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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법원, 첫 국가통제 정신성 약품밀매사건 종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4일 14시17분    조회: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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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길시 첫 국가통제 정신성 약품밀매사건이 연길시인민법원에서 종결되였다.

2020년부터 2023년 4월 사이, 피고인 김모는 모 의약품이 국가에서 통제하는 정신성 약품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윤모, 주모, 정모 등 여러 사람에게 수차례 약품을 판매했다. 판매금액 17만 4,388원중 불법소득이 4만 7,000여원에 달했다. 범행후 공안기관은 피고인 김모의 거주지에서 국가통제 정신성 약품 278알을 수색해냈다.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는 기소장에 밝힌 정신성 약품 밀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죄행을 인정했다. 법관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 김모가 정신성 약품에 대한 국가의 관리제도를 위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성 약품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 차례 해당 약품을 판매하였는데 정절이 엄중하고 주관적 악의가 크며 사회적 위해성이 크기에 마약밀매죄로 김모에게 유기징역 3년 3개월을 처하고 벌금 1만원을 안겼으며 불법소득을 추징해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관은 “전통적인 마약에는 아편, 헤로인, 필로폰 등이 있지만 사실 우리 나라 형법에서 규정한 의미의 마약은 국가적으로 통제하고 사람들이 중독될 수 있는 마취약품이나 정신성 약품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통제 ‘약품’은 의학적 가치가 있지만 인체에 중독성을 가져다주기에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당법관에 따르면 최근년간 국가에서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타격함에 따라 전통적인 마약범죄가 위축되면서 의료 용도에 사용되는 마취약품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중독물질로 대체 람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대중들에게 타인이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자신의 진료증명서와 신분증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고 중독성이 강한 합법적인 허가가 없는 약품을 사사로이 거래하지 말며 반드시 의사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과학적이고 안전적이며 합리적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사진 연길시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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