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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아동의자’ 인기리에 판매! 주의, 위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4일 15시33분    조회: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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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의 앞채잡이에 나무판을 추가하면 어른이 아이를 앉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나무판을 떼여내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런 간단하고 실용적인 공유자전거 아동의자가 많은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공유자전거에 장착하는 어린이의자의 가격은 수십원에서 100원까지 다양한데 모두 괜찮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부모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어린이에게 우호적’'으로 보이는 ‘의자’는 사실 ‘가름대’ 량쪽에 띠를 걸어 발디딤줄을 만든 것으로서 손잡이, 안전벨트, 보강장치도 없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공유자전거 아동의자 안전사고 속출

가게 고객센터에 따르면 최소 2세 나는 어린이가 공유자전거 아동의자에 앉을 수 있는데 설치시 나무판이 충분히 단단하게 끼면 안전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시트’의 안전성은 고객상담원이 말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은바 부적절한 사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는 제멋대로 추가조립해서는 안돼

어린이의자 전문가: 사고시 부모가 상응한 책임져야

일찌기 2017년에 교통운수부 등 10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인터넷 임대자전거 발전을 격려하고 규범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사용자가 문명하게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타며 규범적으로 주차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사람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에서는 함부로 어린이의자 등 장비를 추가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하게 밝혔다.

기자가 여러 공유자전거 대여서비스계약을 조회한 결과 플랫폼측에서 사용자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동안 개인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가 자전거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부품을 임의로 조립, 개조, 분해하거나 스스로 교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신 또는 재산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 왕총호는 ‘공유자전거 아동의자’ 디자인은 아동에게 우호적’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비우호적이고 비과학적인바 일정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요행을 바라 이런 의자를 사용한 경우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가 제1책임자로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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