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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온라인 판촉활동이 시작되였고 북경시 시장감독관리국, 시소비자협회는 전시 전자상플랫폼 기업은 플랫폼내 가짜거래, 가짜주문서, 허위선전 등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지자의 신고를 제때에 고효률적으로 처리할 것을 알렸다.
플랫폼은 심사와 검증의무를 리행하고 플랫폼내 운영자에게 사진, 인증서, 표지를 보여주는 경영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경영자 주체의 정보가 진실되고 유효하며 온라인 경영행위 투명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량자택일’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플랫폼내 가짜거래, 가짜주문서, 허위선전 등 불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광고내용 심사를 강화하며 광고업계 등록, 심사, 보관서류관리를 보완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했을 때 전자상플랫폼은 제때에 수리하고 고효률적으로 처리하며 소비자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플랫폼내 경영자가 온라인쇼핑 7일 무리유 반품 등 규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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