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시부모가 사준 집, 리혼한 며느리 분할 가능할가? 명확한 약정이 없을 경우 부부 공동 증여로 간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8일 09시48분    조회:69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결혼 후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부는 집을 장만하려고 계획했다. 이때 남성측 부모가 계약금을 대신 내고 집을 구매한 뒤 부부의 명의로 등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감정불화로 갈라서게 되였으며 녀성측은 주택의 현재 가치에 맞게 분할을 요구했다.

최근 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이 리혼분쟁에 대해 1심의 종신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존속기간 남성측 부모의 증여행위가 남성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부부의 공동증여로 간주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즉 시부모가 사준 집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녀성측에서는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2020년 3월, 소위와 소천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신혼집 장만을 준비하던 두 사람은 분양주택에 눈독을 들였지만 계약금 50만원을 먼저 지불해야 했다. 8월 20일, 소위의 저축이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부모는 모 부동산회사에 계약금 10만원을 이체했으며 9월 9일에 소위와 소천은 혼인등록을 했다.

15일, 두 사람은 모 부동산회사와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150만원의 가격으로 상업용 주택 한채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이중 나머지 계약금은 40만원, 상업대출은 100만원이였다. 계약이 체결된 후 남편 소위의 부모는 재차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10월 13일, 두 사람은 부동산소유권 증명서를 취급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등록했다.

결혼 후 부부의 공동수입으로 주택대출을 갚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지만 생활상의 사소한 일로 자주 갈등을 빚게 되였다. 지난해 12월말 두 사람은 또 한번의 말다툼 끝에 리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택분할에 대한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남통시 통주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소위는 집이 두 사람이 공유하도록 등록되여있지만 계약금은 부모가 자금을 대고 후속 대출도 주로 본인이 상환했기에 개인 재산에 속하며 소천에게는 20만원을 적절하게 보상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천은 집의 계약금중 10만원만이 소위 부모가 결혼 전에 지불한 것이고 나머지 40만원은 소위 부모가 준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즉 소위 부모가 대준 40만원은 소위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밝히지 않았기에 두 사람에 대한 공동증여로 인정해야 하며 절반 분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항변했다.

통주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당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댈 경우 이 돈은 본인의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부모가 쌍방에게 증여한다고 명확하게 밝힐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쌍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댈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하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에 관한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사건에서 소천은 결혼 후 지불한 40만원의 계약금은 소위와 그의 부모가 지불했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니와 이 부분이 소위와 부모에 의해 지불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소위의 해석에 따라 이 돈이 부모가 대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련루된 주택은 소위와 소천이 결혼 후 구입하여 두 사람의 명의로 되여있다. 소위의 부모가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와 소천 두 사람의 혼인존속기간 부부 쌍방에 대한 공동 증여로 간주하여 소위와 소천의 공동소유로 한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할할 때 균등하게 분배돼야 하지만 주택의 현재 가치는 220만원이고 계약금 10만원은 결혼  전 지불이며 나머지 90만원의 대출금은 갚지 못했기에 관련 비용을 빼면 순가치가 120만원이다. 소위와 소천의 이 집에 대한 기여, 부부간의 공동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은 소위의 소유로 인정하고 소위는 소천에게 60만원을 보상한다.

판결에 불복한 소위는 2심 법원에 기소했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49
  • 최신 발표한 《인구연구》 간행물 문장에 따르면 제7차 전국 인구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우리 나라 100세 로인은 2010년의 약 3.6만명에서 2020년 약 11.9만명으로 증가하여 세계에서 100세 로인이 가장 많은 나라로 되였다고 한다.이 론문은 중국인민대학 인구건강학원 교수 두붕과 이 학원 박사생 오사림이 완성했다. 이 ...
  • 2024-07-17
  • 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지지 조치를 강화하여 은발경제 발전, 장대에 조력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이는 올해초에 국무원판공청에서 발부한 ‘은발경제를 발전시키고 로인복지를 증진할 데 관한 의견’에 이은 또 하나의 인구 로령화에 적극 대처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문건이다.현...
  • 2024-07-17
  • 일전 중국이동 사용자 진선생은 신고플랫폼에서 그와 집의 두 로인은 지금도 매달 6원의 ‘발신자 표시’ 업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반영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두 로인의 료금패키지는 2007년에 로인이 스스로 수속한 것이고 매달 비용은 23원이다. 최근에 로인의 료금명세를 검사하는 과정에 진선생은 로인의 매달...
  • 2024-07-17
  • “최근에 일할 때 목청 소모가 꽤 크다.” 항주시 소산구 제1인민병원 이비후과 급진실 의사 왕개는 요즘의 근무 상황을 이와 같이 소개했다.우리 나라에서 중로년은 청력장애와 청력 손실의 주요 군체이다. 로년성 난청은 일단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 언어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데로부터 생활 질의 하락을 초래하고 점...
  • 2024-07-17
  • 13일, 기자가 전국 양로봉사감독관리사업회의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민정부는 ‘인터넷+감독관리’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양로봉사감독관리에 에너지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근년에 우리 나라는 양로봉사감독관리 정책, 제도 체계를 점차 보완하고 안전위험 방지, 해소 경험을 부단히 루적했으며 새시대 양로봉사 종합감독...
  • 2024-07-17
  • 5일, 로인 식사 방조 및 주택, 사회구역 양로봉사 사업 좌담회가 안휘성 합비시에서 소집되였다. 회의는 양로봉사 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 포치를 시달했으며 경험을 교류하고 사업요구를 명확히 했다.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로...
  • 2024-07-17
  • 류행병학특징 조사보고 발표국가질병예방통제쎈터가 최근 우리 나라 홍역 류행병학특징 조사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최근년간 우리 나라 홍역 발병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10만분의 1보다 낮아 거의 퇴치수준에 도달했다.홍역은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90% 이상의 감염자들은 발열, 발진, 기침, 결막...
  • 2024-07-16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약택시(网约车)를 리용해 이동하는데 때로는 잠재적인 안전위험도 잇달으고 있다. 사고거나 모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예약택시 경영은 운전수, 플랫폼기업, 승객 등을 포함한 여러 주체와 관련되여있기  때문에 책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가? 실제 상해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그 의문점을 풀...
  • 2024-07-16
‹처음  이전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