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시부모가 사준 집, 리혼한 며느리 분할 가능할가? 명확한 약정이 없을 경우 부부 공동 증여로 간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8일 09시48분    조회:70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결혼 후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부는 집을 장만하려고 계획했다. 이때 남성측 부모가 계약금을 대신 내고 집을 구매한 뒤 부부의 명의로 등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감정불화로 갈라서게 되였으며 녀성측은 주택의 현재 가치에 맞게 분할을 요구했다.

최근 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이 리혼분쟁에 대해 1심의 종신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존속기간 남성측 부모의 증여행위가 남성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부부의 공동증여로 간주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즉 시부모가 사준 집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녀성측에서는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2020년 3월, 소위와 소천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신혼집 장만을 준비하던 두 사람은 분양주택에 눈독을 들였지만 계약금 50만원을 먼저 지불해야 했다. 8월 20일, 소위의 저축이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부모는 모 부동산회사에 계약금 10만원을 이체했으며 9월 9일에 소위와 소천은 혼인등록을 했다.

15일, 두 사람은 모 부동산회사와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150만원의 가격으로 상업용 주택 한채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이중 나머지 계약금은 40만원, 상업대출은 100만원이였다. 계약이 체결된 후 남편 소위의 부모는 재차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10월 13일, 두 사람은 부동산소유권 증명서를 취급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등록했다.

결혼 후 부부의 공동수입으로 주택대출을 갚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지만 생활상의 사소한 일로 자주 갈등을 빚게 되였다. 지난해 12월말 두 사람은 또 한번의 말다툼 끝에 리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택분할에 대한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남통시 통주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소위는 집이 두 사람이 공유하도록 등록되여있지만 계약금은 부모가 자금을 대고 후속 대출도 주로 본인이 상환했기에 개인 재산에 속하며 소천에게는 20만원을 적절하게 보상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천은 집의 계약금중 10만원만이 소위 부모가 결혼 전에 지불한 것이고 나머지 40만원은 소위 부모가 준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즉 소위 부모가 대준 40만원은 소위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밝히지 않았기에 두 사람에 대한 공동증여로 인정해야 하며 절반 분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항변했다.

통주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당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댈 경우 이 돈은 본인의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부모가 쌍방에게 증여한다고 명확하게 밝힐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쌍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댈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하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에 관한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사건에서 소천은 결혼 후 지불한 40만원의 계약금은 소위와 그의 부모가 지불했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니와 이 부분이 소위와 부모에 의해 지불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소위의 해석에 따라 이 돈이 부모가 대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련루된 주택은 소위와 소천이 결혼 후 구입하여 두 사람의 명의로 되여있다. 소위의 부모가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와 소천 두 사람의 혼인존속기간 부부 쌍방에 대한 공동 증여로 간주하여 소위와 소천의 공동소유로 한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할할 때 균등하게 분배돼야 하지만 주택의 현재 가치는 220만원이고 계약금 10만원은 결혼  전 지불이며 나머지 90만원의 대출금은 갚지 못했기에 관련 비용을 빼면 순가치가 120만원이다. 소위와 소천의 이 집에 대한 기여, 부부간의 공동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은 소위의 소유로 인정하고 소위는 소천에게 60만원을 보상한다.

판결에 불복한 소위는 2심 법원에 기소했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52
  • 깨끗한 인터넷환경 만들어야공안부 인터넷안전관리국에 따르면 최근 북경, 천진, 하북 등 지역에 폭우가 내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홍수에 발이 묶이고 재해를 입게 되자 전국 각지의 구조력량이 신속하게 결집하여 재해구조 최전선을 지원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작업에 긴박하게 투입되였다.모든 사람들이 한마음한뜻이...
  • 2023-08-10
  •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생태발전리념을 깊이있게 실천하기 위해 올 들어 왕청림업분회사는 다양한 조치로 삼림봉쇄 방목금지(封山禁牧) 제반 사업을 참답게 시달함으로써 단계성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삼림봉쇄 방목금지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린 회사에서는 삼림자원 관리사업 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을 전면...
  • 2023-08-10
  • 왕청현은 정무봉사의 ‘방문 감소, 시간 감소, 서류 감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인민이 만족해하는 ‘봉사메뉴’를 제정하여 전 현 경영환경의 승격을 추동하고 최적화를 실현했다. 왕청현에서는 ‘1회 방문 처리’ 봉사리념을 깊이 관철하고 선진지역 경험을 학습하면서 방문차수를 줄이는 것을 통해 기업, 대중들의 ...
  • 2023-08-10
  • 연길시 부동산 중개시장 질서를 더한층 규범화하고 부동산 중개시장의 안정을 수호하며 조화롭고 량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부동산중개회사(기구)들을 상대로 주택 구매계약서, 임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는지 등을 검사했다.집법일군들이 부동산중개회사(기구)의 계약서를 ...
  • 2023-08-10
  • 일전 연길시심계국에서는 북산가두 단광사회구역과 손잡고 ‘복도 조명 밝혀 귀가길 환히 비추자’는 활동을 펼쳐 육재소구역의 컴컴한 복도의 고장난 전기선로를 점검하고 파손된 전구를 교체하고 음성인식 센서를 보수하는 등 작업을 벌렸다. 이를 통해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 하기’ 실천활동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 2023-08-10
  • 9일, 룡정시위생건강국에 따르면 65주세 이상 로인들을 대상으로 시내 공공뻐스 무료탑승권 발급 사업을 전면 실시한 룡정시가 지금까지 전 시 1만 7000명의 65주세 이상 로인들에게 루계로 113만 장의 공공뻐스 무료탑승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소개에 따르면 나이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들이 모두 정부의 우대 정책을...
  • 2023-08-10
  • 최근 화룡시에서 공유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실시했다.북경삼쾌온라인과학기술유한회사(메이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당 서비스는 화룡 시내에 500대의 공유전기자전거를 내놓았고 올해 7월 10일부터 7월 19일 기간 시험운영을 거친 뒤 최근부터 정식운영에 들어갔다. 료해에 따르면 수금표준은 십분 동안 사용료를 2원 받고...
  • 2023-08-10
  • 9일, 기자가 주홍수방지가뭄대처지휘부판공실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주홍수방지가뭄대처지휘부는 이날 14시에 홍수방지 태풍대비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다.기상부문의 예보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 영향으로 10일 새벽에 훈춘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비는 13일 낮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비는 주...
  • 2023-08-10
  • 청화대학교 2022년급 본과생 왕박비는 요즘 20여명 사생과 함께 감숙성 롱남시 강현으로 가 3주일간의 맑스주의리론학과의 기초과정 로동교육수업을 받고 있다. 이번 방학에 청화대학 학생들이 감숙, 강서, 섬서 등지의 마을에 가서 2~4주간의 농경생활 체험을 하고 있다.2019년 이후 갈수록 많은 청화대학 학생들이 농촌에...
  • 2023-08-09
  •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던 데로부터 지금은 다양한 매체, 지어 개인방송까지 광범위하게 활약하면서 매일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그중에는 진실성, 사상성이 결여된 정보들도 많다.중앙네트워크정보판공실에서 최근 ‘개인방송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 2023-08-09
‹처음  이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