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은 ‘광동 법원 미성년자 사법보호 및 범죄 예방퇴치 사업 백서(2019—2023, 이하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광동성 각 법원은 미성년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사회 참여 부족, 희박한 법률의식, 외부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범죄에 대처해 지난 5년간 선후하여 사건에 련루된 미성년자 2965명에 대한 사회조사를 전개했다. 2243명의 미성년자에게 심리상담과 평가를 제공하고 적절한 년령의 성인 545명을 초청하여 미성년자 형사사건 심리에 참여하도록 했다.
광동성의 각 법원에서는 시종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살인, 상해, 강간, 외설, 학대, 유괴 등 미성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고압적인 타격태세를 유지했다. 지난 5년간 광동성 각 법원은 사회적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봄우뢰’, 녀성과 아동의 유괴 및 성침해 범죄 타격과 같은 전문행동을 련이어 펼쳤다.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승격과 관할권 개혁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형법에서 규정한 ‘12주세 이상 14주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 형사책임 추궁’과 ‘성침해 또는 기타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정절이 아주 나쁘며 사회적 영향이 비교적 큰’ 등의 상황이 있는 1심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동성 각 법원은 미성년 피고인의 법적 보호자에게 195건의 가정교육 명령과 355건의 각종 사법건의를 발부했다. 또한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사법구조를 제공했으며 985명의 미성년 범죄자가 복학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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