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3년말 전까지 이미 퇴직수속을 취급하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높이는데 총체적 조정수준이 2023년 퇴직일군 월평균 일인당 기본양로금의 3%이다.
이번 조정에서 정액조정, 련동조정과 적당한 편향을 상호결합한 조정방법을 계속 취한다. 정액조정은 사회공평을 체현하는바 동일한 지역의 각종 퇴직일군의 조정표준이 일치하다. 련동조정은 ‘많이 납부하면 많이 가지고’, ‘오래 납부하면 많이 가지는’ 격려기제를 체현하는바 재직시 많이 납부하고 오래 납부한 인원들이 양로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적당한 편향은 중점적 배려를 체현하는바 주요하게 고령퇴직일군과 간고한 변경지역 퇴직일군 등 군체에 배려를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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