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17일 〈유럽동맹산 돼지고기와 돼지부산물에 대한 반덤핑(反倾销) 립건조사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로 략칭)는 2024년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와 돼지부산물 산업을 대표해 중국목축업협회(이하 신청인으로 략칭)가 공식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인은 원산지가 유럽동맹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청구했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자격, 조사를 신청한 제품의 상황, 국내 동류제품의 관련 상황, 조사신청 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신청 국가(지역)의 관련 상황 등을 심사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와 상무부의 초보적 심사에 따르면 관련 돼지고기와 돼지부산물의 합계 생산량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신청인 자격에 관한 규정에 부합된다. 신청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14조, 제15조에 규정된 반덤핑 립건조사에 관한 내용과 증거가 포함됐다.
상술한 심사결과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2024년 6월 17일부터 원산지가 유럽동맹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립건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인민방송
编辑:박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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