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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폭염날씨! 고온수당외에 이런 규정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9일 11시03분    조회: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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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무더위와 해빛쪼임이 강한 40°C 이상의 고온날씨가 많이 나타나 야외 근로자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무더운 날씨에 로동자들은 어떤 복리를 누릴 수 있을가?

북경시 상홍변호사사무소 변호사 풍효는 고온날씨에 용인단위는 생산특성과 특정조건에 따라 작업시간, 교대근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고온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늘리며 로동강도와 고온시간대 야외작업을 줄여야 한다고 표시했다.

▶ 일일 최고 기온이 40℃ 이상일 때에는 당일 야외로천작업을 중단해야 하다.

▶ 일일 최고 기온이 37°C 이상 40°C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야외작업 시간은 하루에 총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련속작업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최고 기온 시간대 3시간 이내에 야외작업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 일일 최고 기온이 35℃ 이상 37℃ 이하에 도달하면 용인단위는 교대근무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근로자의 련속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야외작업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배치하면 안된다.

▶ 용인단위는 35°C 이상의 고온날씨에 임신한 녀성근로자와 미성년근로자의 야외작업 및 33°C 이상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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