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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식! 기본양로금 인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8일 09시40분    조회: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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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3년 말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 수속을 밟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한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인상하는데 총체적 조정수준은 2023년 퇴직인원 매달 인당 기본양로금의 3%이다.

이번 조정은 정액조정, 련결조정, 적정편향조정을 결부한 조정방식을 지속적으로 채택하는데 정액조정은 사회공평을 구현하며 동일 지역 각종 퇴직인원 조정 표준이 일치하다. 련결조정은 '많이 납부할수록 많이 받고', '오래 납부할수록 많이 받는' 격려기제를 구현하는데 재직시 많이 납부하고 오래 납부하는 인원이 양로금을 더 많이 받는다. 적정편향조정은 중점 관심을 구현하는데 주로 고령 퇴직인원과 간고편벽지역 퇴직인원 등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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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CTV뉴스 클라이언트

편역: 김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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