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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창업 촉진 11가지 조치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0일 15시50분    조회: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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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재정부는 19일 공동으로 <대학졸업생 등 청년취업창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11가지 정책조치를 제출하여 대학졸업생 등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전력으로 촉진하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취업촉진부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통지의 주요 조치는 취업보조금의 일회성 흡수와 일회성 고용확대 보조금 정책의 통합 시행이다. 자격을 갖춘 졸업년도 대학졸업생, 학교를 떠난 미취업 대학졸업생 및 등록된 실업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일회성 고용확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통지는 선진제조업은 청년 취업의 핵심산업 중 하나이며 선진제조업 청년취업행동이라는 조치를 시행하고 선진제조업 직업체험활동 전개, 선진제조업 기업 클러스터 직함평가 ‘록색 통로’ 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

100만개 취업견습일자리 모집계획을 실시한다. 이 조치는 기업, 정부 투자항목, 사업단위에서 취업견습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올해와 래년 동안 매년 100만개 이상의 취업견습 일자리를 모집한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조치도 있다. 통지는 미취업 대학 졸업자에 대한 실명 지원을 강화하고 실명 장부를 만들며 일반적으로 정책 홍보 1회, 직업 지도 1회, 직업 추천 3회, 교육 또는 인턴십 기회 1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곤난 대학졸업생의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빈곤퇴치가정 졸업생, 장애 졸업자, 장기 실업 청년, 구직보조금 지급 대상을 지원 장부에 제때에 포함시켜 고품질 일자리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통지는 또한 대학졸업생 등 청년 취업창업 업무를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 국유기업 인력 증가, 자금 증자 정책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기층 일선 취업를 격려 및 인도하며 자주 창업 및 유연성 취업을 지지하고 대규모 채용 도킹서비스를 조직하며 청년 구직능력 훈련 및 학도양성을 강화하고 대학졸업생 취업 한가지 일을 효률적으로 달성시키고 취업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7가지 조치를 제출했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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