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실시간성 소통우세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동시에 경외 간첩정보기관들의 ‘사냥감’으로 되여 사용자 수중의 비밀이 루설되고 있다.
[사례]
모 비밀 관련 단위에서 일하는 조모는 사무실에서 셀카를 찍어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자주 업로드할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과의 소통중 자기의 사업단위를 폭로했다. 그중 한 네티즌은 조모의 사업에 깊은 흥미를 표하고 늘 그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탐문함과 아울러 높은 가격을 내여 조모 단위의 내부자료를 ‘구매’할 수 있다고 표하면서 비밀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기했다. 조모는 상대방이 경외 첩보정보기관 요원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금전유혹 앞에서 단위의 기밀 관련 문건을 대량 루설했다.
[제시]
인터넷사교는 신중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비밀 관련 단위의 사업일군 또는 사업생활구역이 비밀 관련 민감한 장소에 린접해있는 인원은 더욱 비밀유지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마음대로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발송, 전파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항상 명심하고 경계심과 방지의식을 유지하여 불법분자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비밀 관련 사업장의 환경시설을 발송하지 말고 본인의 증명서, 제복 등 업무 신분을 표명하는 물품을 루설하거나 셀카를 찍어 비밀 관련 장소의 지리적 위치를 폭로하지 말며 비밀 관련 직원의 단위, 직무 등 정보를 루설하거나 비밀 관련 정보를 업로드, 저장하지 말며 플랫폼에서 사귄 낯선 네티즌에게 자신의 기밀 관련 신분을 밝히거나 기밀 관련 업무 내용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신화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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