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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 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은 20일 전동자전거 충전료금 규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충전료금행위를 규범화하고 충전서비스 표준의 합리한 형성을 인도하며 군중들의 충전부담 감소를 촉진할 것을 제기했다.
통지는 전동자전거 야외충전설비 충전료금은 주요하게 충전료금과 서비스료금이 포함되는데 충전료금과 서비스료금은 별도로 표시하고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충전설비운영단위는 충전소, 휴대폰어플, 위챗 공식계정 등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충전료금, 서비스료금과 부과기준을 표시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료금을 부과하면 안된다.
전기료금정책방면에서 통지는 주거단지내의 전동자전거 충전시설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전력망기업은 충전시설 운영업체에, 충전시설 운영업체는 사용자에게 충전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주민 주택아빠트외 전동자전거 충전시설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해당 장소의 전기료금정책에 따라 집행되여야 한다.
통지는 충전서비스료금은 시장조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충전시설운영단위는 야외충전시설의 공공서비스속성과 민생속성을 고려해 원가보완, 합리적 리익, 성실신용 원칙에 따르고 시장수급상황과 결부해 충전서비스료금 표준을 합리하게 제정해야 한다. 각지는 마땅히 시장경쟁을 장려해야 하며 행정적 수단으로 충전시설운영단위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충전서비스료금 인하를 추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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