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명가수 콘서트 ‘기둥표’사건에 이런 판결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3시52분    조회:296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예모 등 9명은 유명가수 량정여(梁静茹)의 상해 콘서트 입장권을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구매한 표가 ‘기둥표’이다보니 공연 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주자 최근 상해 모연예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1배 환불, 3배 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판결을 내리고 입장권 금액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존재하기에 입장권 금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1배 환불, 3배 배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리유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원래의 무대 설계에 하중기둥이 없었는데 공연 직전에 제작측은 영상음향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림시로 하중기중을 설치했는 데 이는 일반적인 무대설계에 속한다.

원고의 증거로는 원고의 시선이 가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가령 가려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어떤 선전자료에서도 무대에 기둥이 없다거나 시야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한 적이 없으며 공연 현장의 시설과 설비는 불가피하게 일부 위치의 관객들 시야를 부동한 정도로 가릴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현장의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도에 퇴장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이미 리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원고가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기초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공평 및 신용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피고는 사기의 고의성 및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반드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과실책임이다.

쌍방 당사자의 증언 및 증거를 결합하여 민항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가 ‘기둥표’를 판매한 행위는 아직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그 어떠한 선전자료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허위상황을 고의로 선전하지 않았다. 원고가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좌석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대 설치도 완성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당시에 원고의 좌석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그릇된 인도로 입장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무대 설치가 완성된 후 피고는 확실히 일부 관중들이 하중기둥에 시야가 막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투어 콘서트의 첫무대인 상해콘서트에서 피고는 분명히 시야가 가로막힌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비록 좌석 교체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이 심각하게 부족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피고가 소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 실제에 더 부합된다. 이에, 현존하는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기에 피고가 사기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가 있는 리행에 속하기에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 콘서트의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쌍방은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피고는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가 하중기둥에 의해 뚜렷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예상을 뛰여넘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형 스크린이 무대 정면에 설치되여 있고 원고의 좌석과 무대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어 관람 효과도 좋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충분히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또한 현장에서 원고의 좌석을 주동적으로 교체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계약의 리행 과정에서 제공한 봉사에 뚜렷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가격을 감면하는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고 등은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감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피고가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원고가 조기 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은 지지하기 어렵다. 공연이 이미 끝난 것을 감안하여 피고는 계속하여 계약을 리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가격 감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환불 비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하자리행이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한 입장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공연에 대한 기대치의 크기와 하중기둥이 막히는 정도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불 비률에 있어서 입장권 금액과 결합하여 단계식 환불 비률을 채택해야 한다. 때문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입장권 당 가격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길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2024─2025 겨울시즌 도문시에서는 ‘빙설 향수, 민속 체험, 국경 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겨울 관광상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통해 겨울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도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 따르면 도문시는 눈과 얼음을 활용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면...
  • 2025-01-20
  • 13일, ‘설국 장백산에서 겨울을 만긱’을 주제로 한 2024─2025년 안도 장백산 겨울축제 계렬활동이 안도현 이도백하진 내두산촌과 안북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였다.안도현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안도현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서 주관한 활동은 안도현의 빙설문화와 관광산업을 접목하여 ‘장백산 제1현’이라는...
  • 2025-01-20
  • 연변주농업농촌국에 따르면 2024년 연변의 농업은  다차원적으로 돌파를 이룩했다.료해에 따르면 경제지표가 줄곧 상승세를 보였는바 전 주 농업, 림업, 목축업, 어업의 생산액은 142억원으로 증가률이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농촌주민 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 8,430원으로 증가률이 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 2025-01-20
  • 일전 소세계 (매하구) 고기소산업발전유한회사는 정식으로 매하구시 고기소산업융합시범원에 입주하여 시험생산단계에 들어갔다. 이로써 600여일의 긴장한 시공을 거쳐 매하구시에서 력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산업사슬이 가장 완벽한 현대농업산업대상인 매하구시 고기소산업융합시범원은 수확의 순간을 맞이했다.료해에 따...
  • 2025-01-20
  • 1월 19일, 을사년 음력설을 맞아 연길로인뢰봉반은 도문시 장안진 마반산촌을 찾아 렬사유가족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며 ‘사랑나누기’행사를 진행했다.일행은 우선 촌 당지부 서기 무영성(武永成)과 부기원 김금자, 촌로인협회 회장 차은숙의 안내하에 제6촌민소조에 사는 남창송(75세)의 집을 찾았다. 그의 삼촌 남정일은...
  • 2025-01-19
  • 행사에 참석한 진흥총회 지도자들과 여러 소수민족 대표들 1월 18일, 새해를 맞아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는 장춘에서 ‘2025년 새봄 맞이 합동세배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세배회는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길림성사회조직관리국 등 관련 부문의 관심과 지도 아래 사회 각계의 지도일군, 귀빈 및 여...
  • 2025-01-19
  • 중국중소기업협회 연길시 자가운전려행 문화관광대상 관련 전략적 협력 협의 체결15일, 중국중소기업협회 길림성판사처는 연길시정부와 전략적 협력에 관한 기틀협의를 체결하고 길상자동차상업위원회, 연길월정보세물류봉사유한회사와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의를 각기 체결했다. 연길 자가운전려행 문화관광대상에 관한 세...
  • 2025-01-19
  • 15일,2025년 전국 음력설 문화관광소비월 주행사장 활동이  길림성 장춘시에서 펼쳐졌다. 음력설소비월기간 각 지역에서는 겨울철 및 음력설 문화관광 소비특점과 결부하여 4,000여개 종목의 약 2만 7,000여차의 문화관광소비 활동을 개최할 예정이다.주행사장 활동에서 문화관광부는 중국석유화학과 공동으로 ‘백...
  • 2025-01-19
  • 우리 나라  전통 얼음낚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11일, '제10회 심양 와룡호 얼음낚시 시즌'이 개막했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  무비자 정책 확대에 힘입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렸다.로씨야에서 온 한 블로거는 현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촬영해 편집한 영상을 해외에 있는...
  • 2025-01-19
  • 우리 나라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의 수입은 18조 3,900억원으로 2.3% 증가했다. 특히 양력설과 음력설을 앞둔 12월에는  수입소비재가 1,600억원을 넘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월 11일, 긴 기적 소리와 함께 1,000개의 컨테이너에 칠레산 체리를 실은 국제 화물선이 광주 남사항에 천천히 정박했다. 이...
  • 2025-01-19
‹처음  이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