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명가수 콘서트 ‘기둥표’사건에 이런 판결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3시52분    조회:178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예모 등 9명은 유명가수 량정여(梁静茹)의 상해 콘서트 입장권을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구매한 표가 ‘기둥표’이다보니 공연 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주자 최근 상해 모연예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1배 환불, 3배 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판결을 내리고 입장권 금액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존재하기에 입장권 금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1배 환불, 3배 배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리유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원래의 무대 설계에 하중기둥이 없었는데 공연 직전에 제작측은 영상음향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림시로 하중기중을 설치했는 데 이는 일반적인 무대설계에 속한다.

원고의 증거로는 원고의 시선이 가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가령 가려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어떤 선전자료에서도 무대에 기둥이 없다거나 시야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한 적이 없으며 공연 현장의 시설과 설비는 불가피하게 일부 위치의 관객들 시야를 부동한 정도로 가릴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현장의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도에 퇴장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이미 리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원고가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기초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공평 및 신용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피고는 사기의 고의성 및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반드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과실책임이다.

쌍방 당사자의 증언 및 증거를 결합하여 민항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가 ‘기둥표’를 판매한 행위는 아직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그 어떠한 선전자료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허위상황을 고의로 선전하지 않았다. 원고가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좌석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대 설치도 완성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당시에 원고의 좌석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그릇된 인도로 입장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무대 설치가 완성된 후 피고는 확실히 일부 관중들이 하중기둥에 시야가 막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투어 콘서트의 첫무대인 상해콘서트에서 피고는 분명히 시야가 가로막힌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비록 좌석 교체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이 심각하게 부족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피고가 소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 실제에 더 부합된다. 이에, 현존하는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기에 피고가 사기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가 있는 리행에 속하기에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 콘서트의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쌍방은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피고는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가 하중기둥에 의해 뚜렷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예상을 뛰여넘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형 스크린이 무대 정면에 설치되여 있고 원고의 좌석과 무대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어 관람 효과도 좋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충분히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또한 현장에서 원고의 좌석을 주동적으로 교체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계약의 리행 과정에서 제공한 봉사에 뚜렷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가격을 감면하는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고 등은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감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피고가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원고가 조기 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은 지지하기 어렵다. 공연이 이미 끝난 것을 감안하여 피고는 계속하여 계약을 리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가격 감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환불 비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하자리행이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한 입장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공연에 대한 기대치의 크기와 하중기둥이 막히는 정도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불 비률에 있어서 입장권 금액과 결합하여 단계식 환불 비률을 채택해야 한다. 때문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입장권 당 가격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길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413
  • 청소년들이 책읽기를 좋아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독서를 잘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교육부는 일전에 '경전을 읽고 생각하기'(读经典 我思考)활동을 가동하여 중소학생들이 중화경전 저작을 열독하도록 창도하고 종이책 열독을 강화하며 부동한 지역의 중소학생들이 필우, 책친구 등 방식으로 독서 심득을 교류하도록 ...
  • 2024-07-30
  • 국제올림픽위원회 제142차 전원회의는 일전에 <올림픽헌장>에 대해 일련의 수정을 진행했는데 그중에는 올림픽 개막식을 반드시 스타디움에서 거행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는 것이 포함되였다.빠리올림픽 개막식이 26일(당지시간)에 빠리 센강 강변에서 개최된 가운데 85척의 유람선이 세계 각지에서 온 200여개 대표...
  • 2024-07-30
  • 7월 28일 저녁, 중국축구 녀자슈퍼리그 제13라운드 경기가 치렬한 접전을 펼졌다. 장춘대중탁월녀자축구팀은 홈에서 산동녀자축구팀과 경기를 가졌다. 이번 경기는 또한 중국녀자축구대표팀 전임 감독이였던 수경하가 장춘녀자팀의 지휘봉을 잡고 치른 첫 경기이기도 하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응원소리가 장춘시경제개발...
  • 2024-07-30
  • 23일, 프랑스 빠리에서 진행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142차 총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한차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였다. 바로 202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1회 올림픽 e-스포츠 운동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였다. 이 결의안의 통과는 e-스포츠가 공식적으로 올림픽 경기의 대가족으로 편입되였음을 의미한다...
  • 2024-07-30
  • 7월 28일(북경시간), 빠리올림픽 중국 녀자 필드하키팀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벨지끄팀에 1대 2로 패했다. 경기후 중국 녀자 필드하키팀의 예비주장인 우리 성 녀자 필드하키팀 선수 마녕이 공동취재구역에서 길림일보 옴니미디어 기자의 취재를 받았다.올림픽 첫 경기에 대해 마녕은 “오늘 첫 경기인데 다들 긴장했다.”...
  • 2024-07-30
  • 7월 28일 (북경시간)에 빠리 이브뒤마누아르경기장에서 빠리올림픽 녀자 필드하키(曲棍球) 경기가 막을 올렸다. 중국 녀자 필드하키팀은 벨지끄팀과 조별 리그 첫 경기를 가졌다. 중국 녀자 필드하키팀에 선발된 길림성 선수 마녕이 선발로 출전했다. 그는 또 빠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성의 4명 선수중 첫번째로 경기장에 ...
  • 2024-07-30
  • 제33회 하계올림픽(2024 빠리올림픽) 개막식이 북경시간으로 7월 27일 새벽 1시 30분에 빠리 센강에서 개최되였다.프랑스 빠리에서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1900년 제2회 대회와 1924년 8회 대회에 이어 올해가 세번째이자 100년 만이다. 한 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세번 여는 것은 영국 런던(1908년·1948년·2012년)에 이...
  • 2024-07-30
  • 7월 26일, 연길시 ‘가윤’컵 간부종업원 축구경기가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열렸다. 첫 경기는 연길시수무그룹 대 하남가두가 각축을 벌였다.시작을 알리는 휘슬소리와 함께 경기가 정식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량팀 선수들이 곧바로 경기에 돌입하면서 경기장에는 격정 넘치는 열기와 장외 관중들의 응원 소리로 가득...
  • 2024-07-30
  • 백산방대그룹 당주소(糖酒站) 사무청사에 들어서면 독특한 특색의 당건설문화전시실이 유표하에 눈에 들어온다.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면 벽에 걸려있는 당기와 당휘장이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전시실에는 당건설 사업성과를 체현한 그림과 글이 펼쳐져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당지부는 줄곧 ‘당기홍, 사업흥’을...
  • 2024-07-30
  • 최근, 연길시 북산가두 단길사회구역은 당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 정밀화 관리사업을 강화하고저 기층행 단위인 도시건설그룹과 ‘홍석류’ 자원봉사대와 손잡고 실제행동으로 ‘록미연길’ 행동을 적극 추진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 북산가두 단길사회구역은 당중앙의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당...
  • 2024-07-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