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명가수 콘서트 ‘기둥표’사건에 이런 판결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3시52분    조회:166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예모 등 9명은 유명가수 량정여(梁静茹)의 상해 콘서트 입장권을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구매한 표가 ‘기둥표’이다보니 공연 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주자 최근 상해 모연예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1배 환불, 3배 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판결을 내리고 입장권 금액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존재하기에 입장권 금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1배 환불, 3배 배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리유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원래의 무대 설계에 하중기둥이 없었는데 공연 직전에 제작측은 영상음향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림시로 하중기중을 설치했는 데 이는 일반적인 무대설계에 속한다.

원고의 증거로는 원고의 시선이 가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가령 가려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어떤 선전자료에서도 무대에 기둥이 없다거나 시야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한 적이 없으며 공연 현장의 시설과 설비는 불가피하게 일부 위치의 관객들 시야를 부동한 정도로 가릴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현장의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도에 퇴장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이미 리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원고가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기초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공평 및 신용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피고는 사기의 고의성 및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반드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과실책임이다.

쌍방 당사자의 증언 및 증거를 결합하여 민항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가 ‘기둥표’를 판매한 행위는 아직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그 어떠한 선전자료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허위상황을 고의로 선전하지 않았다. 원고가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좌석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대 설치도 완성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당시에 원고의 좌석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그릇된 인도로 입장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무대 설치가 완성된 후 피고는 확실히 일부 관중들이 하중기둥에 시야가 막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투어 콘서트의 첫무대인 상해콘서트에서 피고는 분명히 시야가 가로막힌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비록 좌석 교체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이 심각하게 부족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피고가 소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 실제에 더 부합된다. 이에, 현존하는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기에 피고가 사기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가 있는 리행에 속하기에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 콘서트의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쌍방은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피고는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가 하중기둥에 의해 뚜렷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예상을 뛰여넘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형 스크린이 무대 정면에 설치되여 있고 원고의 좌석과 무대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어 관람 효과도 좋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충분히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또한 현장에서 원고의 좌석을 주동적으로 교체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계약의 리행 과정에서 제공한 봉사에 뚜렷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가격을 감면하는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고 등은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감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피고가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원고가 조기 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은 지지하기 어렵다. 공연이 이미 끝난 것을 감안하여 피고는 계속하여 계약을 리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가격 감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환불 비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하자리행이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한 입장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공연에 대한 기대치의 크기와 하중기둥이 막히는 정도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불 비률에 있어서 입장권 금액과 결합하여 단계식 환불 비률을 채택해야 한다. 때문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입장권 당 가격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길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67
  • 이반 감독이 이끄는 연변팀이 6월 30일에 펼쳐진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5라운드 경기에서 0대2 원정패를 당했다. 이반 감독 체제로 전환한 후 3경기 련속 무승을 기록중이다.이날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절주가 느렸던 두 팀의 전반 경기는 경기후 기술통계표가 내놓은 기록들을 보아도 답답했던 경기력을 읽을...
  • 2024-07-01
  • 꽃노을 동호회 야유회 기념촬영일전, 우리 길림시 조선족 ‘꽃노을락원’ 동호회 80명 회원들은 윤재군 회장의 인솔하에  송화호반에 자리잡고 있는 요령자 연월루산장을 찾았다.이른 아침부터 남성들은 양복에 넥타이, 녀성들은 예쁜 조선족 민족복장을 차려입고  두대의 려행뻐스를 갈라타고 요령자를 향해 떠났...
  • 2024-07-01
  • 6월 29일, 《습근평 국정운영을 론함》(제4권) 조선문판 출판설명회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거행되였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민족출판사 당위 부서기이며 총편집인 왕국승, 중국민족어문번역국 당위 위원이며 부국장인 뽀울쟝이 회의에 참석하...
  • 2024-07-01
  • 최근, 도문통상구를 방문한 중국인민대학 부속중학교의 200여명 교사와 학생들은 도문출입경변방검사소 이민관리경찰들과 함께 국가를 부르고 홍색이야기를 들으며 국경선을 체험하면서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의 중화 혈맥을 잇고 애국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중화민족과 위대한 조국에 대한...
  • 2024-07-01
  • 도문시정수장 대상 건설이 올해 3월에 재개된 이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일전, 월청진 안산촌에 위치한 대상건설 현장에는 80여명의 시공일군들이 일사불란하게 시공중이였다. 이 대상의 부지면적은 7만평방메터이고 정수장 공장구역의 건축면적은 6,530평방메터에 달한다. 총투자액...
  • 2024-07-01
  • 연길시상무국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합 500만원의 소비쿠폰을 방출하게 된다. 이번 소비쿠폰 방출 활동은 여름방학 관광 황금기를 다잡고 ‘청년 연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학생 여름방학 려행은 바로 연길에서’라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학생들의 소비체험을 풍부히 하...
  • 2024-07-01
  • 2024년 6월 25일 '2023년도 중국의약공업 백강계렬 차트'가 호주에서 발표되였는데 길림오동약업그룹주식유한회사(이하 길림오동으로 략칭)가 '2023년도 중국중약기업 TOP 100 차트'에 입선, 33위를 차지한 가운데 2022년 차트보다 12위 더 올라갔다.'중국의약공업 백강계렬 차트'는 미네(米内)연구...
  • 2024-07-01
  • 길림성우정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우리 성 우정계통에서  완성한 배달업무량은 49,115만 6,900건으로 지난 동기보다 17.87% 증가되였다.  그중 속달업무량은 37,688만 1,800건으로 지난 동기보다 22.67% 증가되였다.구조상 그간 같은 도시 내의 속달 업무량은 루계로 4,011만 300건으로 지난 동...
  • 2024-07-01
  • 26일, 중경에서 개최된 제2회 ‘일대일로’국제기능대회에서 우리 성 선수 정가헌이 전기 장치 종목 경기에서 뛰여난 기예로 금메달을 따냈다. 이는 우리 성 기술 명수가  국제기능대회에서 처음 따낸 금메달이다. 이번 국제기능경기대회는 ‘기능 협력, 공동발전'을 주제로 디지털 건설, 자동차 기술 (신에너...
  • 2024-07-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