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명가수 콘서트 ‘기둥표’사건에 이런 판결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3시52분    조회:177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예모 등 9명은 유명가수 량정여(梁静茹)의 상해 콘서트 입장권을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구매한 표가 ‘기둥표’이다보니 공연 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주자 최근 상해 모연예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1배 환불, 3배 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판결을 내리고 입장권 금액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존재하기에 입장권 금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1배 환불, 3배 배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리유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원래의 무대 설계에 하중기둥이 없었는데 공연 직전에 제작측은 영상음향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림시로 하중기중을 설치했는 데 이는 일반적인 무대설계에 속한다.

원고의 증거로는 원고의 시선이 가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가령 가려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어떤 선전자료에서도 무대에 기둥이 없다거나 시야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한 적이 없으며 공연 현장의 시설과 설비는 불가피하게 일부 위치의 관객들 시야를 부동한 정도로 가릴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현장의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도에 퇴장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이미 리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원고가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기초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공평 및 신용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피고는 사기의 고의성 및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반드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과실책임이다.

쌍방 당사자의 증언 및 증거를 결합하여 민항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가 ‘기둥표’를 판매한 행위는 아직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그 어떠한 선전자료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허위상황을 고의로 선전하지 않았다. 원고가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좌석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대 설치도 완성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당시에 원고의 좌석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그릇된 인도로 입장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무대 설치가 완성된 후 피고는 확실히 일부 관중들이 하중기둥에 시야가 막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투어 콘서트의 첫무대인 상해콘서트에서 피고는 분명히 시야가 가로막힌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비록 좌석 교체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이 심각하게 부족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피고가 소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 실제에 더 부합된다. 이에, 현존하는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기에 피고가 사기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가 있는 리행에 속하기에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 콘서트의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쌍방은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피고는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가 하중기둥에 의해 뚜렷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예상을 뛰여넘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형 스크린이 무대 정면에 설치되여 있고 원고의 좌석과 무대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어 관람 효과도 좋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충분히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또한 현장에서 원고의 좌석을 주동적으로 교체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계약의 리행 과정에서 제공한 봉사에 뚜렷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가격을 감면하는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고 등은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감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피고가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원고가 조기 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은 지지하기 어렵다. 공연이 이미 끝난 것을 감안하여 피고는 계속하여 계약을 리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가격 감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환불 비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하자리행이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한 입장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공연에 대한 기대치의 크기와 하중기둥이 막히는 정도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불 비률에 있어서 입장권 금액과 결합하여 단계식 환불 비률을 채택해야 한다. 때문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입장권 당 가격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길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413
  • 7월 20일 15시 55분, 연변주기상대는 19일에 이어 련속 이틀째 고온남색특보를 발표했다. 주기상대에 따르면 앞으로 24시간 동안, 연변주의 도문, 훈춘. 룡정의 최고기온은 33℃ 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바 연변주응급관리국과 연변주기상국은 련합으로 더위를 방지하고 온도를 내릴 것을 당부했다.1. 해당 부문과 단위...
  • 2024-07-20
  • 최근 년간, 반석시 석취진(石嘴镇) 영풍촌은 생태관광, 특색양식 등 산업을 발전시켜 촌집체경제를 키워 130여명 촌민이 집문앞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석취진은 선후로 ‘전국 향촌관리 모범촌’,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칭호를 수여받았다./길림일보
  • 2024-07-20
  • ―장춘시남관구조선족로인협회 설립 35주년 기념행사 성황리에“남관구조선족로인협회는 장춘시 10여개 구(현, 시)급 조선족로인협회중에서 가장 먼저 당지부를 설립하여 당조직의 역할을 잘 발휘했을뿐더러 가장 먼저 사회구역과 협력하여 협회를 공동건설한, 우수한 로인협회로서 일찍 전국 우수로인협회로 선정 된바 있다...
  • 2024-07-19
  • 7월 18일 오전, 섬북민간예술전국순회전시가 연변미술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순회전시에는 섬북전지, 안새(安塞)농민화, 연천포퇴화, 목각판화 등 섬북지역의 90폭 민간예술작품들이 전시됐다.섬서성 북부, 황토고원의 중심에 위치한 연안은 중국혁명의 성지, 중화민족의 성지이고 ‘쌍용운동’의 발상지이며 국무원에서 첫...
  • 2024-07-19
  • 7월 20일 저녁 19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남경도시팀과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8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연변팀은 올시즌 제3라운드 경기에서 1:0으로 남경도시팀을 제압하고 첫 승을 거뒀었다.19일 오전에 열린 경기전 연변팀 기자회견에 이반 감독과 이보선수가 참가했다.이보선수...
  • 2024-07-19
  • 북경 7월 18일 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공보(2024년 7월 18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이번 전원회의에는 중앙위원 199명과 후보중앙위원 165명이 참석하였...
  • 2024-07-19
  • 산과 바다와 변경의 도시광서쫭족자치구 방성항시에 가본다7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신문업협회 소수민족지역신문업분회가 주최하고 《광서민족보》에서 주관하고 광서쫭족자치구 방성항시(防城港市) 민족종교위원회와 광서남녕약미(跃美)상무유한회사에서 협조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언론매체 방성항에서...
  • 2024-07-19
  • -중경관광객 숙박 어려움에 공원가두 도움의 손길 내밀어“연길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습니다. 접대는 물론, 짐도 들어주고 휠체어도 밀어주고 식사 문제까지 도와주어 너무 감사합니다.”이는 7월 15일 오전, 연길시 공원가두 원법사회구역자택양로봉사중심에서 하루밤을 묵은 장애인 관광객 왕조귀가 감격에 겨워...
  • 2024-07-18
  • 로인들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고저 7월 9일부터 안도현 송강진중심위생원은 의료일군들을 조직해 촌툰에 깊이 들어가 65세 이상의 로인과 빈곤해탈 인원들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전개했다.송강진중심위생원은 앞서 여러 촌의 촌의사들을 조직하여 전화와 입적 등 방식으로 로인들의 무료건강검진활동에 대해 널리 선전했다. 이번...
  • 2024-07-18
  • 최근 안도현중의병원에서는 180여만원을 투입해 하지보행평가시스템 A3—2와 골다공치료기를 새로 도입하여 광범한 환자들의 의료봉사수요를 만족시키고 군중들에게 높은 진료봉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A3—2시스템과 상지 훈련시스템은 배합하면 환자가 직립 자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궤적이 고정된...
  • 2024-07-1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