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명가수 콘서트 ‘기둥표’사건에 이런 판결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3시52분    조회:174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예모 등 9명은 유명가수 량정여(梁静茹)의 상해 콘서트 입장권을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구매한 표가 ‘기둥표’이다보니 공연 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주자 최근 상해 모연예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1배 환불, 3배 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판결을 내리고 입장권 금액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존재하기에 입장권 금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1배 환불, 3배 배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리유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원래의 무대 설계에 하중기둥이 없었는데 공연 직전에 제작측은 영상음향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림시로 하중기중을 설치했는 데 이는 일반적인 무대설계에 속한다.

원고의 증거로는 원고의 시선이 가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가령 가려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어떤 선전자료에서도 무대에 기둥이 없다거나 시야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한 적이 없으며 공연 현장의 시설과 설비는 불가피하게 일부 위치의 관객들 시야를 부동한 정도로 가릴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현장의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도에 퇴장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이미 리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원고가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기초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공평 및 신용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피고는 사기의 고의성 및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반드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과실책임이다.

쌍방 당사자의 증언 및 증거를 결합하여 민항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가 ‘기둥표’를 판매한 행위는 아직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그 어떠한 선전자료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허위상황을 고의로 선전하지 않았다. 원고가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좌석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대 설치도 완성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당시에 원고의 좌석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그릇된 인도로 입장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무대 설치가 완성된 후 피고는 확실히 일부 관중들이 하중기둥에 시야가 막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투어 콘서트의 첫무대인 상해콘서트에서 피고는 분명히 시야가 가로막힌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비록 좌석 교체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이 심각하게 부족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피고가 소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 실제에 더 부합된다. 이에, 현존하는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기에 피고가 사기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가 있는 리행에 속하기에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 콘서트의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쌍방은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피고는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가 하중기둥에 의해 뚜렷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예상을 뛰여넘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형 스크린이 무대 정면에 설치되여 있고 원고의 좌석과 무대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어 관람 효과도 좋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충분히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또한 현장에서 원고의 좌석을 주동적으로 교체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계약의 리행 과정에서 제공한 봉사에 뚜렷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가격을 감면하는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고 등은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감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피고가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원고가 조기 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은 지지하기 어렵다. 공연이 이미 끝난 것을 감안하여 피고는 계속하여 계약을 리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가격 감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환불 비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하자리행이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한 입장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공연에 대한 기대치의 크기와 하중기둥이 막히는 정도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불 비률에 있어서 입장권 금액과 결합하여 단계식 환불 비률을 채택해야 한다. 때문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입장권 당 가격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길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413
  •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 경상은 6월 28일 조선 핵 문제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조선반도 문제는 수십 년간 남아있는 랭전의 잔재로 미국과 조선의 상호 신뢰 및 평화체제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수년 동안 이를...
  • 2024-07-01
  • 일전, 장백변경검사소 근무1대 당지부에서는 당창건 103주년을 기념하고 중국공산당의 우량한 전통과 작풍을 계승발양하고저  장백해관 관광검사소당지부, 장백현인민법원당지부와 공동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손에 손잡고 새로운 정도에 오르자’를 주제로 한차례의 뜻깊은 주제당일 활동을 진행했다.활동과정에...
  • 2024-07-01
  • 6월 29일, 7.1 건당절을 이틀 앞두고 길림시조선족녀성협회 당원간부들은 당원학습 주제일에 본 협회 사무실에서 리옥란 회장의 주최하에 당의 규률처분조례를 학습하고 협회와 결부하여 향후의 사업방향을 연구토론하였다.리옥란 회장은 본 협회 당원간부들은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속 고양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
  • 2024-07-01
  • 탕수육 료리대회 현장 일각탕수육은 동북지역의 유명한 특색료리로 기름에 노랗게 튀겨서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우며 새콤달콤한 독특한 맛으로 천하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6월 29일, 세계탕수육대회가 길림시 강남공원 동문광장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이번 대회는 전국 1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 2024-07-01
  • 현지시간 6월 26일, 라오스 신문문화관광부 부장은 〈2024 라오스 관광의 해 특정관광객에 대한 비자정책 실시 세칙〉 29호 문건에 서명하여 발표했다.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내지(대륙) 및 향항, 오문, 대만 관광객은 려행사의 조직을 통해 일반려권으로 15일 비자면제정책을 누릴 수 있다. 일정은 라오스 관광회사에서...
  • 2024-07-01
  • 6월 30일 19시30분, 광동성 불산시 남해체육중심체육장에서 진행된 2024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5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불산남사(원 동관관련)팀에 0:2로 원정패를 당했다.연변팀의 이반 콰드라도 감독은 꼴문을 19번 동가림에게 맡기고 2번 현지건, 15번 서계조, 24번 리호걸, 20번 김태연으로 수...
  • 2024-06-30
  • 일전, 길림성생태환경청 검사조는 룡정시길한풍광업과학기술유한회사의 2급 환경감독관리 미광고(尾矿库)인 립산미광고를 검사지도했다.검사조는 현장 검사와 자료 심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미광고 환경감독 집법검사목록>의 요구에 따라 삼투액 수집, 처리 시설의 규범화 여부, 미광수 등...
  • 2024-06-30
  • 6월 28일, 중국공산당 창건 103돐을 즈음하여 길림출입경변방검사총소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는 통화변경관리지대와 련합하여 항미원조 로전사 한명수를 집안도로통상구에 초청하여 주제당일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에 30여명의 경찰과 관할구역의 20여명 교사, 학생 대표가 참가했다.오전 8시, 로전사 한명수는 경찰들의...
  • 2024-06-30
  • 최근년간, 안도현은 시종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견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의료자원 분포가 균일하지 않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주동적으로 행동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의료연합체+의료공동체’련동 모식을 깊이 추진하여 현과 향, 촌 의료위생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군중들의 건강을 한층 더 보장했다.량질의 의료자원을 기층...
  • 2024-06-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