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명가수 콘서트 ‘기둥표’사건에 이런 판결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3시52분    조회:176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예모 등 9명은 유명가수 량정여(梁静茹)의 상해 콘서트 입장권을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구매한 표가 ‘기둥표’이다보니 공연 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주자 최근 상해 모연예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1배 환불, 3배 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판결을 내리고 입장권 금액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존재하기에 입장권 금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1배 환불, 3배 배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리유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원래의 무대 설계에 하중기둥이 없었는데 공연 직전에 제작측은 영상음향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림시로 하중기중을 설치했는 데 이는 일반적인 무대설계에 속한다.

원고의 증거로는 원고의 시선이 가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가령 가려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어떤 선전자료에서도 무대에 기둥이 없다거나 시야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한 적이 없으며 공연 현장의 시설과 설비는 불가피하게 일부 위치의 관객들 시야를 부동한 정도로 가릴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현장의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도에 퇴장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이미 리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원고가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기초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공평 및 신용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피고는 사기의 고의성 및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반드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과실책임이다.

쌍방 당사자의 증언 및 증거를 결합하여 민항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가 ‘기둥표’를 판매한 행위는 아직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그 어떠한 선전자료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허위상황을 고의로 선전하지 않았다. 원고가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좌석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대 설치도 완성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당시에 원고의 좌석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그릇된 인도로 입장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무대 설치가 완성된 후 피고는 확실히 일부 관중들이 하중기둥에 시야가 막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투어 콘서트의 첫무대인 상해콘서트에서 피고는 분명히 시야가 가로막힌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비록 좌석 교체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이 심각하게 부족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피고가 소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 실제에 더 부합된다. 이에, 현존하는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기에 피고가 사기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가 있는 리행에 속하기에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 콘서트의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쌍방은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피고는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가 하중기둥에 의해 뚜렷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예상을 뛰여넘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형 스크린이 무대 정면에 설치되여 있고 원고의 좌석과 무대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어 관람 효과도 좋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충분히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또한 현장에서 원고의 좌석을 주동적으로 교체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계약의 리행 과정에서 제공한 봉사에 뚜렷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가격을 감면하는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고 등은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감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피고가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원고가 조기 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은 지지하기 어렵다. 공연이 이미 끝난 것을 감안하여 피고는 계속하여 계약을 리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가격 감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환불 비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하자리행이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한 입장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공연에 대한 기대치의 크기와 하중기둥이 막히는 정도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불 비률에 있어서 입장권 금액과 결합하여 단계식 환불 비률을 채택해야 한다. 때문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입장권 당 가격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길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413
  • 6월 8일 오전 ‘문화와 자연유산일'을 맞이하여 연변무형문화유산집중전시 및 여름철피서관광시즌 가동식이 연길시 아리랑광장에서 있었다. 이번 행사는 12차 당대회정신을 깊이 관철 락착하고 새시대 문화유산보호리용의 새로운 성과를 선전, 전시하며 관광으로 여러 민족사이의 왕래, 교류, 융합을 추진하며 중화...
  • 2024-06-08
  • 또 한해 대학입시가 시작됐다. 6월7일, 2024년 일반대학교 학생모집 전국통일시험이 막을 올렸다. 연변주에서는 도합 8,736명의 수험생들이 대학입시에 참가한다.올해는 길림성에서 ‘3+1+2’새 모식을 채택한 대학입시의 첫 해이고 시험시간이 기존의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다. 료해에 따르면 연변주 2024년 일반대학교 학...
  • 2024-06-07
  • ‘중국축구팀’에서 6월 3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국가남자축구팀 선수 고준익이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미 순조롭게 수술을 마쳤고 수술후 신체 상황은 모두 정상이다. 국가대표팀 전체 코치와 팀 동료들은 고준익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고준익은 이로 인해 6월 6일 중국팀이 홈에서 타이와의 월...
  • 2024-06-06
  •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은 전동자전거 도로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8월말까지 전동자전거 집중등록에 대해 전 성 교통경찰 부문에 서를 배치했다면서 광범한 전동자전거 소유자들이 되도록 빨리 현지 등록점에 가서 등록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9월부터 전 성 각지 공안교통경찰부문은 번호판이 없...
  • 2024-06-06
  • 단오련휴가 다가오면서 휴가려행이 다시 화제가 되였다. 최근 동승려행에서 발표한 <2024 단오련휴 려행 추세 보고>(이하 <보고>)에 따르면 연변과 락양, 위해, 진황도 등이 2024 단오련휴 ‘다크호스’ 목적지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보고>에 따르면 2024년 단오련휴기간 출행시장은 주로 중단거리이...
  • 2024-06-06
  •  대 광서평과하료전에서 왕붕과 쵸와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6월 19시30분, 연변룡정팀은 청도시 천체체육장에서 청도홍사팀과 2024시즌 제13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르게 된다. 2016년 3월 14일에 성립된 청도홍사축구구락부는 국내에서 외국자금으로 창건한 첫 축구구락부인데 창시자는 2명의 화...
  • 2024-06-06
  • 6월 5일 오후,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신임 감독 이반 콰드라도의 대면회 및 소식공개회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열렸다.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총경리 리광혁과 신임 감독 이반 콰드라도가 소식공개회에 참가했다.소식공개회에서는 먼저 신임 감독 이반 콰드라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고 이반 콰드라도가 보도매체에...
  • 2024-06-05
  • [북경 5월 31일발 신화통신] 6월 1일에 출판된 제11기 《구시》 잡지는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문장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내재적 요구와 중요한 착력점이다>를 발표했다.문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시대 이래 당중앙은 일련의...
  • 2024-06-05
  • 습근평 중국공정원 창립 30돐에 보낸 축하편지에서 강조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력량의 역할을 발휘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하고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더 큰 기여해야정설상 원사좌담회에 참석하여 연설[북경 6월 3일발 신화통신] 중국공정원 창립 30돐에 즈음하여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
  • 2024-06-05
  • 6월 4일 오전 중국•장백산 빠리 보급쎈터가 빠리에서 정식 설립되였다. 중국과 프랑스 귀빈들이 중국 • 장백산 빠리 보급쎈터 현판식을 가졌다.길림성문화대표단 및 길림성문화관광홍보단 대표는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장백산보호개발구는 시종 ‘생태 우선, 보호 제일’원칙을 견지, ‘생태환...
  • 2024-06-0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