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명가수 콘서트 ‘기둥표’사건에 이런 판결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3시52분    조회:177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예모 등 9명은 유명가수 량정여(梁静茹)의 상해 콘서트 입장권을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구매한 표가 ‘기둥표’이다보니 공연 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주자 최근 상해 모연예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1배 환불, 3배 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판결을 내리고 입장권 금액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존재하기에 입장권 금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1배 환불, 3배 배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리유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원래의 무대 설계에 하중기둥이 없었는데 공연 직전에 제작측은 영상음향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림시로 하중기중을 설치했는 데 이는 일반적인 무대설계에 속한다.

원고의 증거로는 원고의 시선이 가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가령 가려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어떤 선전자료에서도 무대에 기둥이 없다거나 시야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한 적이 없으며 공연 현장의 시설과 설비는 불가피하게 일부 위치의 관객들 시야를 부동한 정도로 가릴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현장의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도에 퇴장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이미 리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원고가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기초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공평 및 신용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피고는 사기의 고의성 및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반드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과실책임이다.

쌍방 당사자의 증언 및 증거를 결합하여 민항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가 ‘기둥표’를 판매한 행위는 아직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그 어떠한 선전자료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허위상황을 고의로 선전하지 않았다. 원고가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좌석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대 설치도 완성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당시에 원고의 좌석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그릇된 인도로 입장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무대 설치가 완성된 후 피고는 확실히 일부 관중들이 하중기둥에 시야가 막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투어 콘서트의 첫무대인 상해콘서트에서 피고는 분명히 시야가 가로막힌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비록 좌석 교체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이 심각하게 부족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피고가 소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 실제에 더 부합된다. 이에, 현존하는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기에 피고가 사기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가 있는 리행에 속하기에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 콘서트의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쌍방은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피고는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가 하중기둥에 의해 뚜렷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예상을 뛰여넘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형 스크린이 무대 정면에 설치되여 있고 원고의 좌석과 무대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어 관람 효과도 좋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충분히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또한 현장에서 원고의 좌석을 주동적으로 교체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계약의 리행 과정에서 제공한 봉사에 뚜렷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가격을 감면하는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고 등은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감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피고가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원고가 조기 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은 지지하기 어렵다. 공연이 이미 끝난 것을 감안하여 피고는 계속하여 계약을 리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가격 감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환불 비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하자리행이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한 입장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공연에 대한 기대치의 크기와 하중기둥이 막히는 정도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불 비률에 있어서 입장권 금액과 결합하여 단계식 환불 비률을 채택해야 한다. 때문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입장권 당 가격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길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413
  • 연변주선수단, 금메달과 총메달수 모두 1위5월 29일 오후,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의 11개 경기종목, 3개 공연종목은 사흘간의 치렬한 각축을 거쳐 모든 선수와 지도원 및 사업일군들의 공동한 노력끝에 모든 경기일정을 원만히 완수하고 완벽하게 결속되였다.전 성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와 매하구시에...
  • 2024-05-29
  • 5월 29일 오후 5시까지 진주뽈, 사궁, 하르바, 제기차기, 민족무술, 압가, 민족식씨름, 널신 속도 경기, 윷놀이, 민족건신체조, 전통활쏘기 등 11개 경기종목의 경기일정을 순조롭게 원만히 소화했다. 여러 경기종목의 경기성적을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1. 사궁 종목 경기성적혼합단체: 1위 연변주, 2위 장춘시, 3위 길림시...
  • 2024-05-29
  • 길림성 경제의 록색 및 저탄소 발전에 더 좋은 써비스를 제공하고 록색금융을 잘 수행하기 위해 며칠 전 중국인민은행 길림성분행은 성당위 금융위원회판공실, 성발전개혁위원회, 성공업및정보화청, 성재정청, 성생태환경청, 국가굼융감독관리총국 길림감독관리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길림감독관리국 등과 합동하여 &l...
  • 2024-05-29
  • 5월 27일 오전, 연길시문화관 퉁소대에서는 훈춘시문화관 퉁소대를 요청하여 ‘아름다운 중화 매력적인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조선족퉁소 교류행사를 가지였다.이날 요청에 의해 연길에 온 훈춘시문화관 퉁소대의 40여명 대원들은 퉁소대 지휘인 리덕수의 인솔하에 집체연주, 독주, 가야금중주 등 7곡의 퉁소연주를...
  • 2024-05-29
  • 대 강서려산과의 경기에서 로난이 변선에서 공을 공제하고 있다.6월 1일 오후 3시에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광서평과하료국정팀(이하 광서평과하료)과 2024중국축구갑급리그 제12라운드경기를 치르게 된다. 지난해에 슈퍼리그진출을 목표로 내세웠다가 후반들어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 2024-05-29
  •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신질 생산력, 신동력 발전’을 주제로 한 제19차 중국경제포럼이 길림시에서 개최되였다. 중국경제포럼은 인민일보가 주최하고 인민일보 산하 ‘중국 경제 주간’이 주관하는 대규모 경제 년례 회의이다. 2001년에 처음 개최된 중국경제포럼은 2024년까지 18차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언론주도...
  • 2024-05-29
  • 서란시 촌주재 제1 서기들이 서란쌀과 거위 등 자기 마을 농산물의 판촉활동에 나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일전 길림시 북산공원 인민광장의 대형 농산물 전시구역이 시민들의 각별한 주목을 끌었다. 이곳에서는 서란시에서 온 40여명의 촌주재 간부들이 농산품 판매 활동을 펼쳤다.전시부스에는 서란입쌀, 훈제거위, 삼도...
  • 2024-05-29
  •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회원들 강빈공원서 닐리리~5월28일, 아름다운 길림시 송화강변 강빈공원에서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야유회 및 문예공연 행사가 펼쳐졌다.오전 8시30분, 강빈공원에 한복과 정장을 차려입은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회원들은 먼저 강빈공원을 한 바퀴 돌며 구경도 하고 사진을 남기기도 하였다.공원 유원...
  • 2024-05-29
  • 5월 24일 정주항공항(航空港) 경제종합실험구의 비야디(BYD) 완제품 조립공장에서 찍은 신에너지 자동차 ‘송’(宋)Pro’ 생산라인. /신화넷미국 주도로 열린 주요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행장 회의가 최근 페막하며 이른바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과잉생산’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자국의...
  • 2024-05-29
  • 2023년 10월 5일 타이 챠이품(猜也蓬府)에서 찍은, 중국 금풍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가 제공한 풍력발전기. /신화넷하버드대 케네디정부학원 교수 대니 로드릭은 최근 프랑스 경제신문 《지 레 제코》(回声报)에 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록색 산업이 전세계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일부 서방 인사들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
  • 2024-05-2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