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명가수 콘서트 ‘기둥표’사건에 이런 판결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3시52분    조회:180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예모 등 9명은 유명가수 량정여(梁静茹)의 상해 콘서트 입장권을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구매한 표가 ‘기둥표’이다보니 공연 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주자 최근 상해 모연예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1배 환불, 3배 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판결을 내리고 입장권 금액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존재하기에 입장권 금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1배 환불, 3배 배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리유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원래의 무대 설계에 하중기둥이 없었는데 공연 직전에 제작측은 영상음향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림시로 하중기중을 설치했는 데 이는 일반적인 무대설계에 속한다.

원고의 증거로는 원고의 시선이 가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가령 가려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어떤 선전자료에서도 무대에 기둥이 없다거나 시야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한 적이 없으며 공연 현장의 시설과 설비는 불가피하게 일부 위치의 관객들 시야를 부동한 정도로 가릴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현장의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도에 퇴장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이미 리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원고가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기초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공평 및 신용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피고는 사기의 고의성 및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반드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과실책임이다.

쌍방 당사자의 증언 및 증거를 결합하여 민항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가 ‘기둥표’를 판매한 행위는 아직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그 어떠한 선전자료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허위상황을 고의로 선전하지 않았다. 원고가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좌석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대 설치도 완성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당시에 원고의 좌석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그릇된 인도로 입장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무대 설치가 완성된 후 피고는 확실히 일부 관중들이 하중기둥에 시야가 막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투어 콘서트의 첫무대인 상해콘서트에서 피고는 분명히 시야가 가로막힌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비록 좌석 교체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이 심각하게 부족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피고가 소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 실제에 더 부합된다. 이에, 현존하는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기에 피고가 사기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가 있는 리행에 속하기에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 콘서트의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쌍방은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피고는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가 하중기둥에 의해 뚜렷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예상을 뛰여넘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형 스크린이 무대 정면에 설치되여 있고 원고의 좌석과 무대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어 관람 효과도 좋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충분히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또한 현장에서 원고의 좌석을 주동적으로 교체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계약의 리행 과정에서 제공한 봉사에 뚜렷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가격을 감면하는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고 등은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감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피고가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원고가 조기 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은 지지하기 어렵다. 공연이 이미 끝난 것을 감안하여 피고는 계속하여 계약을 리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가격 감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환불 비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하자리행이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한 입장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공연에 대한 기대치의 크기와 하중기둥이 막히는 정도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불 비률에 있어서 입장권 금액과 결합하여 단계식 환불 비률을 채택해야 한다. 때문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입장권 당 가격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길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413
  • “핸드폰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안했는데 당신들은 밤새도록 6시간 동안 찾아 새벽 4시 넘어서 핸드폰을 가져다주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연길은 정말 좋은 곳이예요. 산좋고 물도 좋은데 사람이 더 좋아요!” 5월 6일, 연길시공안국 진학파출소 장운승 경찰이 하남성의 한 ...
  • 2024-05-14
  • 5월 11일, 2024년 연변주 및 연길시 ‘전국 재해방지감소의 날’선전주간 가동식이 연길시 종합재해감소주제유원에서 있었다.올해 5월 12일은 우리 나라의 제16번째 전국 재해방지감소의 날이며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재해방지감소 선전주간이다. 올해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안전을 중시하고 개별적으로 비상 대응하며...
  • 2024-05-14
  • 5월 6일, 연길시 명대아파트단지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길가던 한 로인이 부상을 입었다. 이때 한 녀 퇴역군인이 즉시 120 응급구조에 련계를 취하여 로인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하였다.조아남은 퇴역군인으로 현재 연길시공공사업봉사중심에 근무하고 있다. 이날 점심, 비가 내렸고 조아남은 직장 부근에...
  • 2024-05-14
  • 5월 10일, 룡정시는 해란교의 개조 및 보강공사를 시작했다.해란교는 1990년대에 설계되여 건설되였는데 지역 경제의 부단한 발전과 교통운수량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다리의 설계하중을 점차 초과하여 교체의 일부가 파손되였으며 현재는 C급 위험한 교량으로 평가되여 민중들의 출행에 잠재적인 안전위험을 초래하고 있...
  • 2024-05-14
  • 연변 화물차 운전기사들 공회조직에 집중 가입5월 11일, 연변주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연길시총공회에서 주관한 연변주 및 연길시 화물차 운전기사 집중 가입 가동식이 연길시에서 개최되였다. 이날 가동식에서 30명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공회조직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활동 현장에서 주최측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온라...
  • 2024-05-14
  • 5월 11일, ‘연길시 문명행위 촉진의 달’ 가동식 및 ‘고액 혼수를 배척하고 문명한 결혼 풍속을 제창한다’는 주제선전활동이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열렸다.연길시당위 선전부 부부장 윤춘화가 상황 소개를 하고 있다.가동식 현장의 한 장면 2021년 12월 〈연변주 문명행위 촉진조례〉가 정식으로 실시된 이래 연길시...
  • 2024-05-14
  • 2024년, 연길시 발전 언덕은 특별 사진 촬영으로 려행에 새로운 풍경을 추가했다. 발전 언덕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주변의 관광지원 시설을 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 연길시정부는 광장, 전망대, 카페 등을 갖춘 4,900평방메터 면적에 석류홍 테마놀이공원을 건설할 계획이다. ...
  • 2024-05-14
  • 훈춘시내에서 70키로메터 정도 떨어진 방천촌에 들어서면 청기와와 하얀 벽이 잘 어우러지고 처마끝이 치켜들린 고풍스러운 조선족 전통 민가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촌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 하얀 갈매기가 때로는 호수가를 선회하고 때로는 호수에서 먹이를 찾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빨간색 지붕의 정자, 오래된 ...
  • 2024-05-14
  • 회의 현장의 모습5월 10일, ‘가장 아름다운 가정’ 표창회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20차 당대회 정신과 가정교육 가풍건설을 중시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을 깊이 있게 관철락착하고 새시대 가정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가정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고양하고 선진을 표창하며 본보기를 수립하...
  • 2024-05-13
  • 5월 11일, 2024 중국축구협회 회원협회 챔피언스리그(冠军联赛)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온 71개 구락부 축구팀들이 참가했다. 연변체육운동학교 축구구락부는 7월 2일에 료녕성 영구시 경기구로 가서 대구역전(大区赛)에 참가하면서 중국축구협회 회원협회 챔피언스리그 출전 려정의 시작을 뗀...
  • 2024-05-1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