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명가수 콘서트 ‘기둥표’사건에 이런 판결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3시52분    조회:118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예모 등 9명은 유명가수 량정여(梁静茹)의 상해 콘서트 입장권을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구매한 표가 ‘기둥표’이다보니 공연 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주자 최근 상해 모연예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1배 환불, 3배 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판결을 내리고 입장권 금액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존재하기에 입장권 금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1배 환불, 3배 배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리유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원래의 무대 설계에 하중기둥이 없었는데 공연 직전에 제작측은 영상음향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림시로 하중기중을 설치했는 데 이는 일반적인 무대설계에 속한다.

원고의 증거로는 원고의 시선이 가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가령 가려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어떤 선전자료에서도 무대에 기둥이 없다거나 시야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한 적이 없으며 공연 현장의 시설과 설비는 불가피하게 일부 위치의 관객들 시야를 부동한 정도로 가릴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현장의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도에 퇴장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이미 리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원고가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기초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공평 및 신용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피고는 사기의 고의성 및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반드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과실책임이다.

쌍방 당사자의 증언 및 증거를 결합하여 민항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가 ‘기둥표’를 판매한 행위는 아직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그 어떠한 선전자료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허위상황을 고의로 선전하지 않았다. 원고가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좌석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대 설치도 완성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당시에 원고의 좌석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그릇된 인도로 입장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무대 설치가 완성된 후 피고는 확실히 일부 관중들이 하중기둥에 시야가 막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투어 콘서트의 첫무대인 상해콘서트에서 피고는 분명히 시야가 가로막힌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비록 좌석 교체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이 심각하게 부족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피고가 소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 실제에 더 부합된다. 이에, 현존하는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기에 피고가 사기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가 있는 리행에 속하기에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 콘서트의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쌍방은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피고는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가 하중기둥에 의해 뚜렷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예상을 뛰여넘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형 스크린이 무대 정면에 설치되여 있고 원고의 좌석과 무대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어 관람 효과도 좋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충분히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또한 현장에서 원고의 좌석을 주동적으로 교체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계약의 리행 과정에서 제공한 봉사에 뚜렷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가격을 감면하는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고 등은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감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피고가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원고가 조기 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은 지지하기 어렵다. 공연이 이미 끝난 것을 감안하여 피고는 계속하여 계약을 리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가격 감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환불 비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하자리행이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한 입장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공연에 대한 기대치의 크기와 하중기둥이 막히는 정도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불 비률에 있어서 입장권 금액과 결합하여 단계식 환불 비률을 채택해야 한다. 때문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입장권 당 가격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길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826
  • 6월 30일 19시30분,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광동성 불산시 남해체육중심체육장에서 불산남사(원 동관관련)팀과 2024시즌 제15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현재 4승5무5패로 17점을 기록하고 있는 연변팀(10위)이 2승7무5패로 13점을 기록하고 있는 불산남사(14위)에 비해 실력이 다소 강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원정...
  • 2024-06-27
  • 연변주교육국에 따르면 올해 전 주적으로 1만 2,757명의 수험생이 고중입시에 참가하는 가운데 6월 27일부터 전 주 초중졸업생 학업수준시험이 시작되였다.료해에 따르면 연변에서는 8개 시험구역, 15개 시험장소에 434개 시험장을 준비했으외 별도로 예비시험장소 8개와 예비시험장 45개를 추가로 설치했다.이외 1만2,767명...
  • 2024-06-27
  • 외교부 대변인 모녕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 공장의 화재로 중국측 인원의 중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중시를 돌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측에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부상자를 전력으로 치료하며 사후 조치를 잘 할 것을 요구했다고 표시했다./신화넷 编辑:박명화
  • 2024-06-27
  • 6월 26일 장춘시정부 신문판공실의 소식에 따르면 제21회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가 2024년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장춘동북아국제박람쎈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박람회는 ‘신질(新质)로 미래를 주도한다’를 주제로, ‘특색 브랜드 구축, 자동차 문화 전시, 융합 혁신 촉진, 산업 발전 촉진’을 취지로 ‘국제 일류 자...
  • 2024-06-27
  • 6월 24일 오전 10시 40분, 중국남방항공 CZ5349 장춘—알타이 항공편은 116명의 승객을 태우고 장춘 룡가국제공항에서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는 남방항공이 정식으로 장춘—알타이 직항 왕복 항로를 개통했음을 의미한다. 이 로선은 에어버스 320 기형이 운항하며 항공편은 CZ5349/CZ5350이다. 6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매...
  • 2024-06-27
  •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따스한 저위도 고원계절풍기후 지대에 있는 운남성 대리바이족자치주는 총인구가 334여만명, 그중 바이족이 120여만명이 상주하고 있다. 대리바이족자치주는 신석기 시대부터 바이족 이족 등 소수민족 선민들이 이곳에서 생활했으며 당나라 송나라 시기에는 "남조국(南诏国)", "...
  • 2024-06-26
  • 6월 24일,구조일군들이 화성시리튬전지제조공장 화재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화넷6월 24일,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국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중국공민이 사망했다.한국 언론들은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이날 화재가 발생해 근무중이던 로동자 22명이 숨졌다면서...
  • 2024-06-26
  • 조선족애령감주제작기예 주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안정금조선족애령감주제작기예 주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안정금“화룡현 토산자에서 ‘안주정뱅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조선족애령감주제작기예 주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인 안정금(60세)이 아버지 안학만에 대한 추억이였다. 술을 많이 마시고 ...
  • 2024-06-26
  • 연길 ‘법률지식인’ 및 결혼조정골간 양성반 개최 현장최근, 연길시부녀련합회는 연길시사법국과 손잡고 ‘법률지식인(法律明白人)’ 및 결혼조정골간 양성반을 개최했다.각 향진(가두) 부녀련합회 주석, 부분적인 우수 기층 부녀련합회 간부, 혼인가정 분쟁조정골간과 혼인가정 지도작업실, 인민조정작업실 일군 등 55명이...
  • 2024-06-26
  • 올해 6월은 23번째 전국 ‘안전생산의 달’로서 주제는 ‘모두가 안전을 말하고 모두가 응급조치 할 줄 알며 생명통로를 원활히 하자’이다. 연길시민정국은 6월초부터 관련 사업일군들을 파견하여 연길시의 여러 양로기구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깊이있는 안전검사를 하여 양로기구 로인들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했다...
  • 2024-06-26
‹처음  이전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