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명가수 콘서트 ‘기둥표’사건에 이런 판결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3시52분    조회:117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예모 등 9명은 유명가수 량정여(梁静茹)의 상해 콘서트 입장권을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구매한 표가 ‘기둥표’이다보니 공연 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주자 최근 상해 모연예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1배 환불, 3배 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판결을 내리고 입장권 금액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존재하기에 입장권 금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1배 환불, 3배 배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리유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원래의 무대 설계에 하중기둥이 없었는데 공연 직전에 제작측은 영상음향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림시로 하중기중을 설치했는 데 이는 일반적인 무대설계에 속한다.

원고의 증거로는 원고의 시선이 가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가령 가려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어떤 선전자료에서도 무대에 기둥이 없다거나 시야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한 적이 없으며 공연 현장의 시설과 설비는 불가피하게 일부 위치의 관객들 시야를 부동한 정도로 가릴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현장의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도에 퇴장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이미 리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원고가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기초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공평 및 신용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피고는 사기의 고의성 및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반드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과실책임이다.

쌍방 당사자의 증언 및 증거를 결합하여 민항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가 ‘기둥표’를 판매한 행위는 아직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그 어떠한 선전자료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허위상황을 고의로 선전하지 않았다. 원고가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좌석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대 설치도 완성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당시에 원고의 좌석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그릇된 인도로 입장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무대 설치가 완성된 후 피고는 확실히 일부 관중들이 하중기둥에 시야가 막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투어 콘서트의 첫무대인 상해콘서트에서 피고는 분명히 시야가 가로막힌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비록 좌석 교체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이 심각하게 부족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피고가 소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 실제에 더 부합된다. 이에, 현존하는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기에 피고가 사기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가 있는 리행에 속하기에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 콘서트의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쌍방은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피고는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가 하중기둥에 의해 뚜렷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예상을 뛰여넘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형 스크린이 무대 정면에 설치되여 있고 원고의 좌석과 무대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어 관람 효과도 좋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충분히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또한 현장에서 원고의 좌석을 주동적으로 교체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계약의 리행 과정에서 제공한 봉사에 뚜렷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가격을 감면하는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고 등은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감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피고가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원고가 조기 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은 지지하기 어렵다. 공연이 이미 끝난 것을 감안하여 피고는 계속하여 계약을 리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가격 감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환불 비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하자리행이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한 입장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공연에 대한 기대치의 크기와 하중기둥이 막히는 정도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불 비률에 있어서 입장권 금액과 결합하여 단계식 환불 비률을 채택해야 한다. 때문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입장권 당 가격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길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790
  • 6월 1일 오후 3시,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2라운드 연변룡정팀 대 광서평과하료국정팀 경기가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펼쳐지게 된다. 지난 홈경기에서 꼴찌팀을 간신히 이긴 연변룡정팀에게는 현재 5승4무2패 19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 광서평과하료국정팀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이다.24일 오전에 있은 경기...
  • 2024-05-31
  • 열정적인 멜로디와 함께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민족건신체조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민족 특색이 다분한 운동복을 입고 순차적으로 무대에 올랐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정연한 대형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동작 혹은 단아하고 부드러운 동작을 서로 조화하면서 관중들에게 큰 감화력을 보여주었다.5월 29일, 이...
  • 2024-05-31
  • 경준해, 길림성대표단을 인솔하여 독일 교류 방문호혜 협력 기초  튼튼히 다지고 대외개방수준을 제고하여 길림 고품질발전 지속가능 진흥에 새로운 동력에너지 보태길림성과 독일 폭스바겐 협력 비망록 체결현지 시간으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성당위 서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경준해는 길림성대표단을...
  • 2024-05-31
  •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페막식 현장5월 30일 오전, 길림성정부가 주최하고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와 길림성체육국, 백산시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가 백산시문화체육예술쎈터에서 원만히 페막되였다. 체육도덕풍격상을 수상한 11개 선수단 대표들5월 27일에 시작...
  • 2024-05-30
  • 5월 25일 연변제1중학 운동장에서 진행된 고중 주말축구 리그전 연변1중 대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청소년축구팀의 경기장면연변의 고중부 축구팀들이 주말마다 치렬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5월 18일에 시작된 2024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회 고중 주말축구 리그전은 연변체육운동학교, 연변1중, 연변2중, 연길시2중, 훈춘시1...
  • 2024-05-30
  • 연변미식의 매력을 발굴하고 전시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연변음식의 맛을 알도록 하기 위해 최근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와 연변텔레비죤방송국에서 주최한 ‘미식의 도시 연변’ (食尚之都延边)미니 동영상 대회가 정식으로 가동되였다.연변은 천혜의 자연풍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도 다채로운 미식문화를 ...
  • 2024-05-30
  • 새로운 예능,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  5월 26일, <살면서 꼭 가봐야 할 100곳>ㅡ연길편이 CCTV 예능채널(CCTV-3)에서 첫 방송되면서 한차례 ‘떠난다고 하면 떠난다’는 내 마음 따라 떠나는 려행을 시작했다. CCTV문예, 동영상(央视频), 텐센트 동영상, 비리비리, 아이치이에서 동시에 온라인 방송되였다....
  • 2024-05-30
  • 근일 길림성농업농촌청, 길림성상무청, 길림성우정분회사가 주최하고 연변주농업농촌국, 연변주상무국, 연변주우정분회사가 주관한 농민 돕기(助农) 생방송 활동이 연길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였다. 이번 생방송에서 2만 3,000명의 시청자가 온라인으로 시청했으며 3만 4,000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신 고객 및 신...
  • 2024-05-30
  • 29일,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의 경기종목인 하르바(哈日靶)와 전통활쏘기경기가 백산시에서 결속되였다.이번 대회 하르바의 마지막 경기는 백산시체육학교에서 개최되였다. 결승전 현장에서 선수들은 두 발을 벌리고 서서는 왼팔로 활을 고정한 채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녁의 중심을 겨냉해 오른손으로 화살을...
  • 2024-05-30
‹처음  이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