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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 출범 예정! 전자저울 부정행위 엄금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3시58분    조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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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속여파는 현상’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일 <전자계량저울 부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데 관한 공고(의견수렴고)>를 발표해 한달간 사회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의견수렴고는 전자저울의 생산, 판매, 유지 보수, 사용 및 관리와 같은 관련 사항을 규범화하고 각 고리의 금지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모든 당사자의 책임 및 관리요구사항을 강화했다.

생산자의 경우 형식승인 없이 전자저울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비준된 형태를 변경하거나 불법개조를 위해 ‘뒷문’을 남겨두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판매자의 경우 공장명, 공장주소, 규격모델, 형식승인표지 및 번호가 없거나 합격표기, 온전한 봉인 등 정보가 없는 전자저울을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수리자의 경우 불법적으로 전자저울을 수리, 개조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사용자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전자저울, 불합격 전자저울, 검증주기를 초과한 전자저울, 합격표기가 검증되지 않고 ‘부정’ 기능이 있는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전자저울을 리용하여 근을 속여팔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관리자의 경우 계량관리제도를 제정하지 않고 공평저울을 설치하지 않으며 사용중인 강제검증에 해당하는 전자거울의 등록 등 집중무역시장 주최자가 계량관리책임을 리행하지 않는 것을 엄금한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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