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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기둥티켓’ 구매! 법원: 비례에 따라 환불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5시04분    조회: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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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 니모 등 9명은 699원, 999원, 1299원 등 가격으로 량정여 상해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지만 ‘기둥티켓’을 구매해 관람체험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들은 상해 모 연예회사를 법원에 기소해 ‘1환불3배상’을 청구했다.

6월 20일, 상해 민항구 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단계적 환불비례에 따라 420원, 650원, 910원의 표준으로 원고의 티켓을 환불하도록 명령했다.

소비자는 상인의 책임을 요구할 권리 있어

할인반환의 위약책임

피고인 ‘기둥티켓’ 판매행위는 사기를 구성하지 않아

무대가 완성된 후 피고는 일부 관객이 하중기둥에 의해 가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상해는 콘서트투어의 첫번째 역으로 피고는 분명히 가려진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좌석 조정의 대책이 있었지만 배치한 근무인원은 많이 부족했고 실제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으며 피고는 부주의한 과실이 있는 것이 객관적 실정에 더 부합된다. 따라서 기존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입증기준이 충족하지 않기에 피고의 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 리행에 속하며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고 쌍방은 서비스계약 관계를 수립했으며 피고는 의무를 완전히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는 하중기둥에 의해 명확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기대를 초과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형 스크린은 무대 전면에 설치되여 있고 원고의 좌석은 무대 대각선에 있어 관람효과도 좋지 않다.

피고는 원고에게 좌석의 시야가 가려진다는 것을 사전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고 충분한 대책을 제정하여 현장에서 주동적으로 원고의 좌석을 교체해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지도 못했다. 요약하면 피고가 합동 리행과정에서 제공한 서비스는 명백한 하자가 있기에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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