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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 교육법 초안 2심: ‘학령전 아동’ 장(章) 추가 검토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5시27분    조회: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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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는 21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 황해화는 학령전 교육법 초안을 처음 심의한 후, 각측에서 보편적으로 학령전 교육 립법은 응당 학령전 아동을 중심으로 학령전 아동의 권익보호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학령전 교육법 초안 2차 심의원고에 ‘학령전 아동’ 장을 추가하여 학령전 아동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통합함과 동시에 다음 규정을 추가 및 보완하게 된다.

첫째, 학령전 아동은 생명안전과 심신건강, 존중과 보호 및 보살핌 획득, 법에 따른 학령전 교육 동등한 접수 등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 각급 인민정부는 적령기 아동이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령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학령전 아동에게 특이체질, 특정질병 등 특수수요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제때에 유치원에 알려야 하며 유치원에서는 마땅히 특별한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교육행정부문은 위생건강행정부문과 함께 장애아동의 신체상태, 교육 및 유치원 적응 능력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조직하여 장애아동의 유치원입학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문화서비스기구와 애국주의교육기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학령전 아동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여섯째, 유치원은 학령전 아동이 침해당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거나 비상사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취하고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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