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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사람이? 가전기구 훼손, 가구에 발효두부를... 집주인 고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0일 13시32분    조회: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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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든 집을 빼다가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고 세입자가 실내 가전제품, 문고리 등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져 집주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세입자는 잘못을 깨닫고 손해 배상을 했다.

2023년 8월, 장모모는 돈화시의 한 주택 단지에 있는 왕모의 집을 세 맡았다. 같은 해 10월, 장모모는 왕모한테 련락을 취해 집을 빼겠다고 했다. 집안이 너무 엉망진창이여서 왕모는 장모모더러 계약대로 깨끗이 청소해 달라고 했고 장모모는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물세와 전기세를 체납해 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졌다. 

그후, 이웃이 왕모에게 복도와 실내에서 악취가 난다고 반영했다. 왕모가 집에 가보니 문고리가 파손되였고 온수기, 랭장고, TV가 모두 훼손되여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였다. 벽체, 천장, 찬장, 가구에 발효두부가 가득 묻어 전체 단원에 악취가 풍겼던 것이다. 왕모는 결국 돈화시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장모모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사건 담당 법관은 두 당사자의 요구를 들어줌과 아울러 조정을 했으나 조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정의 안전하고 고효률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법관은 당사자에 대해 각각 조정을 하였다. 최종 장모모는 자신의 일시 충동으로 인한 불량 후과를 인정하고 왕모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법관 제시: 이 사건에서 장모모는 계약 약정을 무시하고 세를 맡은 집의 인테리어 재산을 고의로 훼손했다. 법원은 장모모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왕모의 실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며 불량한 행위에 상응한 징계를 내리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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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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