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화룡시퇴역군인사무국은 화룡시퇴역군인사법원조사업소를 정식으로 설립해 화룡시 퇴역군인들에게 정밀한 법률원조를 제공함으로써 퇴역군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견실한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개에 따르면 화룡시퇴역군인사법원조사업소의 설립은 퇴역군인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을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써 퇴역군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유력한 보장으로 되고 있다. 향후 화룡시퇴역군인사법원조사업소는 퇴역군인들에게 법률자문, 법률원조 신청지도, 모순 조정 등 원스톱 법률봉사를 제공해 퇴역군인들이 법률문제에 부딪쳤을 때 제때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게 되며 사법부문에서도 직능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퇴역군인사무국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퇴역군인 사법원조 사업의 순리로운 전개를 추진하게 된다.
화룡시퇴역군인사무국 관련 사업일군은 “퇴역군인사법원조사업소의 설립은 화룡시 퇴역군인 봉사의 보장체계를 일층 완벽히 했을 뿐만 아니라 광범한 퇴역군인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능률적인 법률봉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영예감, 획득감,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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