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원, 머리방(리발소) 등 장소의 화장품 경영 및 사용 질서를 규범화하고 품질안전 위험을 제거하며 화장품 관련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특별안전검사를 전개했다.
24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연길시 여러 머리방(리발소)을 찾아가 시중에 판매되는 파마약, 염색약 등 머리에 사용되는 화장품, 약품에 대해 검사를 하고 미용원을 찾아가 주근깨 제거, 미백화장품, 여드름치료 화장품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집법일군들은 가짜 화장품(약품), 저질 화장품, 미등록 화장품, 류통기한 초과 화장품, 자체 제조 화장품 사용 여부, 상품구입기록제도 집행 여부 등에 관해 까근히 검사를 했다.
이날 도합 26곳의 미용원, 리발소 등 상가에 관해 검사를 전개한 결과 3곳의 상가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되여 현장에서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보건식품화장품감독관리과 집법일군 손려청은 “이번 화장품 특별검사는 2024년 6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다.”며 “여러 경영업체들에서는 주동적으로 자체검사와 자체시정을 전개하여 화장품 경영 및 사용 과정중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존재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정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손려청은 광범한 소비자들이 소비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어기고 화장품(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소비자 신고전화 12315로 전화하여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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