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사보호령 활용 반가정폭력 방어선 구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5일 09시39분    조회:68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민사보호령(民事保护令)은 인민법원이 공권력을 통해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구현으로 최근 들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의 인신안전과 사회의 조화 및 안정을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당사자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하는 사건을 처리할 때 일부 담당 법관은 피해자가 증거를 고정, 수집 및 제출하는 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증거부족을 리유로 피해자의 신청을 단칼에 거부하고 있다. 동시에 인신안전보호령의 집행단계에서 여전히 부문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건처리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고 사법실천에서 출발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직 이렇개 해야만이 민사보호령을 진정으로 잘 사용할 수 있으며 반가정폭력의 방어선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증거제시 책임을 경감한다. 가정폭력 행위 자체가 돌발적이고 은페된 특성을 바탕으로 사법보호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아내야 한다. 즉 피해자가 침해당한 사실만 증명하면 피해결과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한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주관적인 진술을 통해 위험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표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위험징후와 위험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공포 및 상해를 객관적으로 립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건처리 담당 법관은 일상생활과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신소청구를 당장에서 지지해야 한다.

증거형식 면에서 가해자가 협박 혹은 가정폭력을 인정한 기록, 가정폭력을 목격한 나이, 지력 등 수준에 상당한 미성년자의 증언 등 가정폭력을 립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된 립장을 견지해야 한다.

민사보호령의 집행을 강화한다. 당면 인민법원은 보호령의 집행주체이고 공안기관, 부녀련합회 등 부문은 협조주체이다. 단 금전지불, 재산인도 및 자녀면회와 관련된 사항외 기타 사항은 인민법원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모식 면에서는 공안기관과 법원의 집행을 위주로 여러 기관별 집행모식을 채택해야 한다. 법원은 금전지불, 재산교부, 자녀면회, 전출령(迁出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주로 피해자의 인신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집행한다. 상응한 직책을 구비한 조직기구는 기타 특수한 내용을 집행한다. 협조집행 의무의 경우 구체적인 규칙을 명확히 하고 촌(주민)위원회, 부녀련합회 등 협조집행 조직기구는 직책과 특성에 따라 상응한 협조집행 규칙을 설정하고 상응한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집행기관의 원활한 정보소통과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집행기관과 협조집행 조직기구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보호령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보호령의 집행상황을 료해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효과적인 예방, 관리와 집행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민간의 지지 및 제보반영기제를 구축할 수 있다.

특별 죄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신안전보호령 위반죄’를 별도로 설정한다. 고의상해죄, 학대죄, 과실치사상해죄 및 법원판결 불리행죄, 재정(裁定)위반죄 등 죄명과 별도로 보호령위반에 대한 법적 평가와 재판을 형성하여 보호령위반에 대한 법적 단속력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 면에서 이 죄명은 신청인의 기소와 검찰기관의 기소가 동시에 적용되여 인신안전보호령의 집행력과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43
  • 지난 9월 26일, 훈춘동북범표범자연과학보급관이 개관식을 가졌다.의식에서 동북범표범국가공원관리국 부국장 진양과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연구관원, 연구원, 국가동물박물관 관장 장경석이 축사를 했다. 진양이 훈춘동북범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 현판을 수여하고 주당위  부서기, 훈춘시당위 서기 성효유가 훈춘동북...
  • 1970-01-01
  • 일전, 중국로년보건협회 알츠하이머병분회, 중국로년학및로년의학학회 로령전파분회, 중국건강지식전파격려계획에서 공동으로 조직한 ‘지금 행동: 기억의 빛 밝히자’ 주제교류 활동이 북경에서 있었다. 활동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전사회가 함께 행동하여 질병의 예방과 초기 진단, 초기 치료를 촉진하고 환자, 가정, 간병...
  • 1970-01-01
  • 1949년에 출생한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돼서부터 번영에 이르는 모든 중요한 시각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공화국 력사의 축소판이고 시대 변천의 견증이다. 일전, 기자는 공화국과 동년배인 3명의 로인을 방문하여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교건국:“내가 태여난 날에 나의 아버지는 해...
  • 1970-01-01
  • 국경절련휴가 7일간 지속되였지만 거리가 가깝고 시간이 짧고 원가가 낮은 등 특점을 내세운 ‘가벼운 려행’이 많은 중로년들이 휴가를 즐기는 우선적인 방식으로 되였다.6일 오후 2시, 천진태달항공모함주제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동려구에 거주하는 왕하는 70여세가 되는 부모님을 모시고 극한 추적, 항공모함 태풍...
  • 1970-01-01
  • 일전 국가소방구조국은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전국 소방안전 형세를 소개했다. 국가소방구조국 판공실 고급지휘장 왕위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우리 나라 화재 사망자 가운데 로인의 비률이 근 50%에 달한다.왕위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로인의 부상, 사망을 초래한 화재를 분석해보면 음...
  • 1970-01-01
  • 일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소집한 ‘고품질 발전 추동’ 계렬 주제 소식공개회에서 민정부 관련 책임자가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양로봉사 제도, 체계 보완2023년말까지 우리 나라의 60세 이상 로인인구는 2억 9700만명에 달했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이래 민정부는 우리 나라의 양로봉사 제도, 체계를 초보적으로 건립...
  • 1970-01-01
  • 일전, 전국로령사업위원회는 “새시대 ‘은령행동’(银龄)을 깊이 전개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포했다. ‘의견’에서는 ‘은령행동’ 참여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히고 ‘은령행동’대오를 육성, 장대시키며 전국 ‘은령행동’ 자원봉사대오를 건설하고 각지는 수요에 따라 본급의 ‘은령행동’ 자원봉사대를 설립할 수 ...
  • 1970-01-01
  • 지난 9월 25일, 길림생태의 날에 즈음하여 훈춘림구기층법원이 건립한 생태복구 증식방류기지는 밀강하 연어 국가급 수산유전자원보호구에서 현판식을 가진 후 1만 1000마리의 연어치어를 밀강하에 방생했다.밀하강 연어 국가급 수산자원보호구는 전국에서 유일한 연어 국가급 수산유전자원보호구이다. 2021년 2월, 연어는...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