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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은행계좌를 법에 따라 처리할 데 관한 연길시공안국의 통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5일 09시59분    조회: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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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이래 길림성 연길시공안국은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박자금을 접수, 거래한 혐의가 있는 일련의 은행계좌를 법에 따라 동결했다. 사회치안질서를 수호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도박 불법범죄활동을 단속하고저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동결된 은행카드계좌 소유인(상세 명단은 마지막 부분에 첨부)은 본 통고가 발부된 날부터 6개월내에 본인 유효 신분증, 해당 은행카드 계좌 개설 자료, 거래내역 및 은행계좌내 자금의 합법적 래원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하고 길림성 연길시공안국을 찾아 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2. 기한내에 은행계좌내 자금의 합법적 래원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증명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자금을 주인이 없는 도박자금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국고에 상납한다.

3. 가짜를 조작하거나 허위 증명자료를 제공할 경우 법률책임을 엄숙히 추궁한다.

4. 공시계좌의 권리인, 리해관계인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타인을 방조해 법률책임을 도피하는 등 위법범죄 정황이 존재할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접수기한:

2024년 06월 24일~2024년 12월 23일

자문시간:

법정근무일 8시30분~17시 

련계주소:

길림성 연길시공안국 

련계민경:

진경관 0433-850128、0433-8150131   

강경관 0433-8150111


연길시공안국

2024년 6월 24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길공안

편역: 김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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