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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7월 1일부터 교통관리개혁 새 조치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7일 10시13분    조회: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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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안부는 대중들의 일처리와 출행에 편리를 주기 위해 8가지 공안교통관리개혁의 새 조치를 제정,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동력차의 운행증 전자화를 시범적으로 실시

동력차 검사표지, 운전면허증의 전자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토대에서 북경, 천진 등 60개 도시에서 동력차의 운행증 전자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동력차 소유자 및 관련 업종과 관리부문에 운행증의 온라인 ‘증서제시’, ‘코드제시’ 봉사를 제공한다. 시범도시에서 발급한 전자판 운행증은 전국적 범위에서 유효하지만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종이판 운행증을 차에 따라 휴대해야 한다. 전자운행증은 주로 차량등록, 위법처리, 사고처리 등 업무처리에 응용된다.


◆오토바이등록 ‘한가지 증서 일괄처리’ 실시

이미 오토바이등록 성내 ‘한가지 증서 일괄처리’를 추진한 토대에서 성간, 지역간 오토바이등록, 양도등록, 거주지이사 등 업무를 처리할 경우 신청인은 주민신분증으로 ‘한가지 증서 일괄처리’를 할 수 있으며 더는 림시거주지 거주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자동차말소 수속 편리화

동력차 소유자는 페기동력차회수기업에 중고차를 판매하고 등록말소를 신청한 후 ‘교통관리 12123’ APP를 통해 전자판 말소증명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차량관리소 창구에 가 종이판 말소증명을 수속할 필요가 없다.


◆택배 방문봉사를 추진하여 대중들의 업무처리  편리화

경찰부문과 기업의 협력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택배기업의 방문봉사 우세를 더욱 잘 발휘하여 대중들이 동력차 번호판 보충수령 등 교통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자주적으로 택배 방문봉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택배원이 방문하여 신청자료를 취급하고 공안교통관리부문이 심사, 확인한 후 번호판을 신청인에게 배달한다.


◆운전면허증 재신청 시험과목 최적화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기한이 초과되여 3년이 지나도 증서를 바꾸지 않아 말소되고 신청인이 원래 운전하던 차종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원래 모든 과목 시험에 참가하던 것을 과목2와 과목3 도로운전기능시험으로 조정하여 과목1과 과목4 안전문명상식시험에 더 이상 참가할 필요가 없다.


◆도시 길목의 비동력차 교통조직을 최적화

도시 길목의 완속주행 일체화 설계를 보급하고 비동력차 대기공간을 확장하고 동력엔진차와 비동력차 격리시설을 과학적으로 설치하며 조건을 구비한 길목에서 비동력차 좌회전 일차적 통과 조치를 실시하여 비동력차가 안전하고 빠르게 통과하는 데 편리를 준다.


◆교통관리 업무의 인터넷 정밀안내 봉사를 추진

‘교통관리 12123’ APP에 업무알림안내 봉사를 제공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한번 로그인으로 전 항목 제시, 한가지 일처리 전 과정 인도’를 실현한다.


◆‘교통관리 12123’ APP 단위사용자 버전을 출범

기관, 기업, 사업단위는 소속지 공안교통관리부문에 계정을 설치한 후 ‘교통관리 12123’ APP를 통해 온라인 번호판과 증서 수속, 온라인 증서와 코드 제시를 실현해 업무처리 원가를 낮추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한다.

8가지 새로운 조치중 운행증전자화, 택배 방문봉사가 우선적으로 시범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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