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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사건] 아이가 학교에서 놀다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6일 12시43분    조회: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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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학교에서 노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난을 할 때 도를 넘으면 생명,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고 예상치 못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2023년 3월, 학생 류모와 오모가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때, 다른 학생 담모가 갑자기 등뒤에서 오모를 세게 밀었고 오모가 넘어지면서 류모를 깔아 류모의 왼쪽 상완골 경부가 골절되였다. 류모는 교육 기관의 책임 분쟁을 리유로 돈화시의 해당 소학교에 의료비 등 각종 손실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류모가 부상을 입을 때 미성년자였으며 방과과정에 학교에서 놀았고 근처에 교사가 관리하지 않았으며 안전 표지판이 없었기에 학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보호 책임과 관리 및 교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류모의 부상 상태를 학부모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았기에 잘못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담모는 민사행위 제한능력자로서 다른 친구들이 노는 것을 보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으로 오모를 밀쳐 류모와 함께 쓰러지고 류모가 다치게 한데 부분적 잘못이 있기에 일부 책임을 져야 했다. 오모와 류모는 잘못이 없음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건의 시간, 장소 및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가 20%, 담모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담모는 민사행위능력 제한인이기에 배상 책임은 법정 대리인이 지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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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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