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6월 26일, 라오스 신문문화관광부 부장은 <2024 라오스 관광의 해 특정관광객에 대한 비자정책에 관한 실시세칙> 29호 문건에 서명하여 발표했다.
문건의 내용에 근거하면 중국 내지(대륙) 및 향항, 오문, 대만 관광객은 려행회사의 조직을 통해 보통려권 15일 비자면제정책을 누릴 수 있다. 일정은 라오스 관광회사에서 조직하고 신문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책집행시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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