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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주는 새 규정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8일 16시25분    조회: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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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납부승인등록제도 보완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이 법은 국가출자 회사, 회사 설립 및 철회, 회사 조직기구 설치, 회사자본 등 규정을 보완하고 주주 및 경영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며 중소주주 및 종업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빅데터 바가지씌우기(大数据杀熟)’ 금지 ‘자동비용지불’ 규범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온라인소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경영자는 기술수단을 사용하게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수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되고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조건하에 부동한 가격 혹은 료금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자동연장, 자동지불 등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뚜렷한 방식으로 주의를 주어야 한다. 라이브방송플랫폼경영자는 소비자권익보호제도 등을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반독점 민사소송절차 사항 명확

<최고인민법원 독점민사분쟁 사건의 심리 및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반독점 민사소송절차, 관련 시장정의,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람용 및 독점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등에 대해 규정을 진행했다.

60개 도시서 자동차운전면허 전자화시범 추진

대중들의 업무와 출행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안부는 8가지 교통관리 개혁조치를 출범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면허의 대중화 및 응용을 심화하고저 북경, 천진 등 60개 도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전자화시범을 시행하며 자동차소유자, 해당 업계와 관리부문에 운전면허증 온라인 ‘인증’과 ‘코드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의 당정기관 최대 하나의 사이트 개설 가능

<인터넷 정무응용안전관리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하나의 당정기관은 최대 하나의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고 온라인정무응용의 이름은 우선적으로 실체기구 이름을 사용해야 하고 간략한 이름을 규범화해야 하며 기타 이름을 사용할 경우 원칙상 지역명에 직책명을 추가하는 명명방식을 채택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실체기구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우메사펜 등 제2종 정신성의약품목록에 포함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정신약품목록을 조정할 데 관한 공고>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덱스트란, 디페녹실레이트 복합제제, 나푸라르핀, 클로로카세틴을 제2종 정신의약품목록에 명확하게 포함시켰고 미다졸람 원료약 및 주사제는 제2종 정신성의약품에서 제1종 정신성의약품으로 조정되였으며 기타 미다졸람 단독제제는 여전히 제2종 정신성의약품목록에 남아있다.

은행보험기구 조작위험 전 과정 관리 요구

<은행보험기구 조작위험 관리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관리절차와 관리도구를 세부화하고 은행보험기구의 조작위험 전 과정 관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내부통제, 업무 련속성 관리, 온라인 안전, 데터 안전, 업무 외부관리 등 조작위험 통제, 완화조치 기본요구를 규정했으며 조작위험상황과 중대 조작위험사건 보고기제를 구축하고 조작위험 손실데터베스 등 3대 기본관리도구 및 신형 도구 등을 적용했다.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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