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생태환경청 검사조는 룡정시길한풍광업과학기술유한회사의 2급 환경감독관리 미광고(尾矿库)인 립산미광고를 검사지도했다.
검사조는 현장 검사와 자료 심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미광고 환경감독 집법검사목록>의 요구에 따라 삼투액 수집, 처리 시설의 규범화 여부, 미광수 등 페수의 기준치 초과 배출 여부, 오염물 배출구 설치의 규범화 여부, 지하수 등 환경감측 등 돌출한 환경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사조는 조사하면서 사업을 지도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도와 여러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미광고 환경정비시설의 운행과 관리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검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극단적 날씨가 많아져 미광고 오염위험 형세가 더욱 심각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여러 부문은 미광고 오염위험 예방통제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더 제고하며 최저선 사유, 문제방향의 견지를 강화하고 미광고 오염위험에 대한 조사, 처리를 중점담체로 생태환경안전의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다음 단계에 연변주생태환경국 룡정분국은 이번 검사, 지도를 통해 우환조사, 우환치리, 성과심사의 등 전 과정 페쇄식 관리를 실현하고 미광고에 대한 환경감독관리 효능을 부단히 제고할 것이라고 한다.
길림신문 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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