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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을 중심으로 소송봉사 전면 발전 추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일 09시36분    조회: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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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은 최근 인민법원의 소송봉사의 전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응당 디지털 부여를 견지하고 스마트 소송봉사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양한 분쟁해결을 견지하고 소송근원 관리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 봉사승격을 견지하고 량호한 상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시종 인민의 립장을 확고히 하고 공정과 정의를 느끼는 주체가 인민대중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성과 정의로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를 해결하고 능률적인 사법으로 대중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항상 인민법원의 추구이자 실질적인 조치였다.

사건접수 등록제도 이후 오래동안 대중을 괴롭혔던 사건접수 문제가 크게 해결되여 당사자의 사법편의와 만족도가 효과적으로 향상되였다. 그러나 인민중심의 발전사상을 관철하고 인민법원 소송봉사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사건 접수 및 처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공정성, 정의 및 능률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현재 인민법원이 직면한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인민법원 소송봉사의 전면 발전을 추진하려면 응당 다음과 같은 면에서 힘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디지털 부여를 견지하고 스마트 소송봉사를 전면 추진한다. 새로운 시기 인민법원의 중요한 임무는 스마트 봉사, 스마트 재판, 스마트 집행 및 스마트 관리를 전면 추진하고 전체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법에 따라 전반 과정을 공개하며 전면적인 스마트 봉사를 제공하는 스마트 법원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분쟁 해결을 견지하고 소송근원 관리를 전면 추진한다. 인민법원의 다양한 분쟁 해결 모식을 구축하는 것은 ‘소송이 아닌 분쟁해결 기제를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습근평 총서기의 지시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개혁조치이다.

셋째, 봉사 승격을 견지하고 량호한 상업환경을 마련한다. 현대화된 소송봉사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다양한 사법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조치이며 량호한 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의무이다.  

인민법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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