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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성, 학교식당 관련 부정부패 교장 4명 처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일 09시36분    조회: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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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성 락동리족자치현 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최근 교육분야의 대중 신변에서 일어난 부정기풍과 부패 문제에 관련해 3건의 전형사례를 통보했다. 사건에 련루된 3개 학교의 교장 3명과 부교장 한명은 모두 학교식당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이 있다.

이중 락동리족자치현 민족중학교 교장 황금부는 직권을 람용하여 타인이 식당의 위탁 경영 및 관리 대상을 도급 맡도록 도움을 주고 사례금을 받았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음력설까지 황금부는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임대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타인이 학교식당의 위탁 운영 및 관리 대상을 도급 맡는 데 도움을 주고 사례금을 받았다. 이외 황금부는 또 다른 규률위반문제도 있다. 올 6월, 황금부는 당내 엄중경고 처분을 받고 그의 규률위반 소득을 전부 몰수했다.

락동리족자치현 사원실험소학교 교장 장자는 직권을 람용하여 타인이 식당의 위탁 경영 및 관리 대상을 도급 맡도록 도움을 주고 사례금을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올 음력설까지 장자는 직권을 람용하여 학교식당 대상의 입찰 사업에 개입하여 타인이 학교식당의 위탁 경영 및 관리 대상을 도급 맡도록 도움을 주고 사례금을 받았다. 이외 장자는 또 다른 규률위반문제도 있다. 올 6월, 장자는 당내 엄중경고 처분을 받고 그의 규률위반 소득을 전부 몰수했다.

락동리족자치현 사원실험초중 교장 장상과 부교장 가옹군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학생들이 급식비용을 초과해 지불했다. 2022년 12월, 가옹군은 직무상의 편의를 리용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대리회사를 선택하여 타인이 학교식당의 경영 및 관리 대상을 도급 맡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입찰대리회사는 계약에 따라 약속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짧은 시간내에 두차례나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급식비용을 인상했다. 학생들에게서 거의 60만원에 달하는 급식비용을 추가로 징수했다. 장상과 가옹군은 또 다른 규률 및 법률 위반 문제가 있다.

올 6월, 장상은 당내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가옹군은 정무(政务) 엄중과실 처분을 받고 그의 위법소득을 전부 몰수했다. 더 받은 식비는 학생들에게 전부 되돌려주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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