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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쌍방 폭행으로 이어진 토지분쟁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일 09시36분    조회: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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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이어오던 토지분쟁이 검찰의 개입으로 최근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되였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7월, 시골에서 담을 사이에 둔 이웃인 리모와 왕모 량가 사이에 토지분쟁이 발생했다. 리모와 가족이 왕모의 집에 가 시비를 따지는 과정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움이 일어났고 리모가 자리를 뜨려는 찰나에 왕모가 리모의 허리를 때려 갈비뼈가 부러졌다.

사법감정을 거쳐 리모의 손상 정도는 경상 2급으로 확인되였다. 리모의 아들은 아버지가 맞았다는 것을 알고 왕모의 집을 찾아 왕모의 아들을 폭행했다. 결과 역시 경상 2급으로 판정받았다. 이로 인해 왕모와 리모의 아들은 모두 고의상해 범죄혐의를 받았다.

올 들어 이 사건은 통허현인민검찰원에 이송되여 심사 및 기소 절차를 밟았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관은 자세한 조사를 통해 단순 기소로는 진정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관은 량측의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마을을 찾아 갈등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두 집터가 서로 겹치는 것을 밝혀냈으며 쌍방 모두 상대방이 자기의 집터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로 인해 몇년간 두 집안은 끊임없이 말다툼을 벌렸고 리모는 왕모의 집 마당 벽을 여러번 파괴하여 모순이 심화되였다. 이에 검찰관은 두 사건을 하나로 만들어 동시에 처리해 조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검찰관은 여러해 동안 쌍방의 모순이 존재하고 조정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안기관을 비롯한 향, 촌 조정조직 등 사회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또한 검찰관은 향, 촌 간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두집의 토지에 대해 새롭게 획분할 것을 건의했다. 다양한 노력 끝에 최근 쌍방은 모두 양보를 택했으며 량측의 승인을 받아 두집 사이의 경계선이 결정되였다. 이로써 모순이 철저히 해결되였으며 두 가족은 마침내 화해하게 되였다.

이 사건은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왕모는 이미 고령의 로인이여서 관대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리모도 일정한 책임이 있기에 쌍방은 형사합의에 도달했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검찰관은 왕모와 리모의 아들을 상대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담당검찰관은 일전 쌍방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 법에 따라 검찰기관의 불기소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또한 두 사람을 훈계함과 동시에 사건해석을 통해 현장에 있는 대중들에게 법치교양과 법치선전을 전개했다.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한 경상해 사건은 잘못 처리될 경우 더욱 큰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때 통허현인민검찰원은 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새로운 시대의 ‘풍교경험’(枫桥经验)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개 선고, 공개 송달, 법치선전 등을 통해 대중의 법치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켰다.

  검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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