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국무원령에 서명해 2024년 7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록자본등기관리제도를 실시할 데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함)을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총 13조로 되여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기존 설립된 회사가 자본금 납입기한을 조정하는 과도기간배치를 명확히 했다. 2024년 6월 30일 전에 등록된 기존 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잔여자본금 납입기한이 2027년 7월 1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7년 6월 30일 전에 그 잔여자본금 납입기한을 5년 이내로 조정해 회사정관에 기재하고 주주는 조정후의 납입기한내에 내기로 한 출자액을 완납해야 하며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2027년 6월 30일까지 그가 인수한 주식금을 완납해야 한다. 회사의 생산경영이 국가리익 또는 중대한 공공리익과 관계되여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의견을 제기한 경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그가 원 출자기한에 따라 출자하는 대 동의할 수 있다.
둘째, 회사의 출자금이상에 대한 처리를 규정했다. 회사의 출자기한, 등록자본이 뚜렷하게 이상할 경우 회사의 등기기관은 회사의 경영범위, 경영상황 및 주주의 출자능력, 주요경영항목, 자산규모 등과 결합해 연구판단할 수 있으며 진실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적시에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셋째, 감독관리조치를 보완했다. 회사가 주주의 납입약정 출자금액과 실제납입 출자금액, 출자방식, 출자기한을 조정하거나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수를 조정하는 등은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회사 등기기관은 회사가 공시한 납입약정과 실제납입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하고 회사의 신용위험상황에 따라 류별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회사가 규정에 따라 출자기한, 등록자본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등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등기기관이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특별표시를 하고 사회에 공시한다.
이 밖에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회사 등기기관은 회사의 출자기한조정, 등록자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제정하며 처리절차를 최적화하고 등기의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