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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길림성〈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주의법〉실시방법》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3일 12시20분    조회: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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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길림성인민정부 보도판공실은 소식공개회를 열고 사회에《길림성〈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주의법〉실시방법》(이하〈방법〉) 제정, 실시 상황을 공포했다.

2021년초, 길림성공안청은 반테러투쟁 형세의 발전 변화와 법치길림 건설의 실제수요에 한층 더 적응하기 위해 립법전문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립법 조사연구, 의견 청취, 전문가 론증, 위험 평가 등 사업을 충분히 전개하고 ‘소쾌령(小快灵)’ 원칙에 따라〈방법〉을 기초했으며 반테러 책임체계, 새로운 분야의 반테러 방비, 반테러 국제협력 등 면에 대해 각기 규정하고 명확히 하며 세분화했다. 이〈방법〉은 지난 3월 28일에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였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소개에 따르면〈방법〉은 도합 28조의 내용이 있는데 각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반테러주의 지도기구, 공안기관 및 기타 성원단위, 사업련계단위의 사업직책을 설립한다고 규정했다. 길림성 반테러주의 업계 안전방비 규범의 제정 권한 및 관련 단위의 준수 의무와 법에 따라 테러방지 중점목표의 관리단위가 리행해야 할 직책을 확정하고 임대주택, 인터넷 차량 예약, 중고차 거래, 자동차 임대, 무인기 운전 등 새로운 분야의 안전방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실시할 권한을 공안기관 등 관련 단위에 부여했다. 대처 사업 체계조치를 세분화하고 이웃나라와 반테러주의 협력조치를 전개하며 본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을 규정하며 공안기관 외에 교통운수관리, 민항감독관리, 철도운수감독관리, 우정관리, 인터넷정보, 통신관리 등 업종 주관부문에 행정처벌권을 부여했다.

길림성공안청 관련 책임자는〈방법〉의 출범은 성급 법률의 공백을 메웠고 우리 성의 반테러사업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강대한 법률무기를 제공했으며 길림성의 반테러 법치화 수준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음을 표징한다고 표시했다. 전 성 공안기관은 〈방법〉이 량호한 법률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실현하도록 확보하기 위해 법률 보급선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인터넷, 신문 간행물, 라지오텔레비죤방송 등 매체를 충분히 리용하여 사회 각계, 광범한 인민대중들이〈방법〉의 규정을 료해하고 숙지하도록 할 것이다. 법에 의한 직무수행을 한층 더 강화하고〈방법〉의 규정에 따라 주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직무수행과 책임을 다하며 행정처벌 재량기준을 연구, 제정하고 집법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하여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법하도록 할 것이다. 감찰사업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하며 각급 반테러지도기구의 역할을 발휘하고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적극 조률하며 감독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급 정부 및 관련 부문, 단위가 법에 따라 정무를 수행하고 성실하게 직책을 리행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하며〈방법〉의 관철실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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