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사회보장국으로부터 퇴직예비심사가 완료되였고 납부 미이체 문제가 있어 현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방식은 세심하기도 하고 편리하여 매우 좋다.” 7월 1일 오전 장춘시사회보장국에서 퇴직수속을 처리한 채옥금씨가 말했다.
채옥금씨가 언급한 사항은 바로 길림성에서 이미 가동실시한 퇴직 ‘한가지 일’처리 서비스이다.
퇴직 ‘한가지 일’을 효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가 및 성위, 성정부가 정부서비스를 최적화하고 행정 효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길림성 인력사회보장청 양로보험처 부처장 범엽의 소개에 따르면 길림성의 퇴직 ‘한가지 일’은 업무처리 단계에서 10개를 1개로, 방문 횟수는 5회에서 1회로, 신청 자료는 13개에서 0개로, 처리시간은 10개 근무일에서 최대 1개 근무일로 단축되여 처리시간과 처리원가가 크게 절감되였다고 한다.
취급절차
(1) 로그인
길사판 홈페이지 http://zwfw.jl.gov.cn에 로그인하여 ‘효률적으로 한가지 일 처리하기(高效办成一件事)’ 코너를 선택한다. 고용단위는 ‘기업업무처리’ 페이지를 선택하고 령활 취업인원은 ‘개인업무처리’ 페이지를 선택한다.
(2) 합동업무사항 선택
고용단위는 퇴직자의 이름과 신분증번호를 입력한 후 ‘사전심사정보 조회’를 클릭한다.
(3) 은행정보 기입
공적금을 인출하기로 선택한 경우 인출 계좌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계좌는 반드시 퇴직자 본인의 은행카드여야 한다.
(4) 신청 제출
선택 완료 후 신청을 제출한다.
(5) 개인 실명 인증
공적금 인출 선택한 단위 종업원의 경우 퇴직자 본인이 합동업무 신청을 제출해서부터 퇴직 후 30일 이내에 길사판에 로그인하여 개인 실명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인증을 받지 않으면 공적금 인출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진도조회
고용단위 및 퇴직자는 길사판을 통해 업무 진행상황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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