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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미동반 아동 비행기 탑승 신청방법! 주의점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4일 13시05분    조회: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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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이 되여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출행할 때 ‘미동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가?

상해 홍교공항 1호 터미널 체크인 카운터에서 9살 요임앙은 엄마와 함께 보호자 미동반 아동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그는 여름방학동안 캠프에 참가하게 되는데 혼자 비행기를 타고 청해에 가야 한다. 이 밖에 부모가 돌봐줄 시간이 없어 고향으로 내려가 여름방학을 보내는 어린이도 많다. 공항 담당자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성인 동반이 없는 단독으로 비행기를 탑승하는 어린이가 크게 증가했으며 춘추항공의 경우 매일 약 70~80명의 ‘미동반 어린이’가 비행기를 타며 이러한 상황은 7월 중상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는 현재 성인 동반이 없는 아동의 접대는 5세에서 12세 이내로 제한되여 있으며 각 항공편에서 성인 동반이 없는 아동의 접대 수량이 매우 제한되여 있으므로 부모는 사전에 항공사에 신청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준비자료는 어린이가 탑승할 때 꼭 소지해야 할 유효한 려행증명, <보호자 미동반 어린이 운송 신청서> 및 티켓, 비용청구서 등이 포함된다. 서류와 증명서를 하나의 서류봉투에 담아 어린이 가슴 앞에 걸고 인수인계절차를 취급한다.

비행기표를 예약해서부터 비행기 출발 12시간 전까지 공식 전화, 항공사앱, 미니응용프로그램에서 ‘미동반 아동’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배웅하는 학부모는 항공편이 리륙한후 15분 이후에 떠나야 하며 목적지 마중자는 반드시 제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여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고 휴대전화를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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