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배터리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로 중국 근로자 여러명이 사상했는데 아주 안타깝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온 중국시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1.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적이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기회를 찾고 한국에 오기 전에 해당 취업비자를 신청하며 비근무비자로 일하면 안되고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2. 안전교육 이수, 근무과정 숙지, 소방시설 및 대피통로 료해, 자기구조기술 학습에 류의해야 한다.
3. 전신사기를 조심하고 낯선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지 않으며 높은 환률을 믿지 말고 높은 보수를 주는 아르바이트를 경계해야 한다.
4. 근로소득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형태의 도박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재한 류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구해야 하고 사전에 요구에 따라 시간제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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