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사법청과 길림성민정청, 길림성로령사업위원회판공실은 련합으로 통지를 발부하고 전 성적으로‘법률봉사로 로인 돕고 보호하기’ 행동을 전개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공공법률봉사에 대한 로인들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고령, 로동능력 상실, 빈곤, 장애 등 로인들의 긴박하고 걱정하며 바라는 법률문제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1점, 1망, 1방어선(一点一网一防线)’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의 대형 양로기구에 공공법률봉사사업소를 설립하고 법률봉사 인원을 선발하여 사업소에 파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인민조정 ‘제1방어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구역, 가정, 양로기구 등에 깊이 심입하여 로인과 관련된 모순분쟁 조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3창고, 1련맹(법률보급사업 전문가탱크 法工作专家库, 법률보급 다매체 소재탱크 普法多媒体素材库, 법률보급 선전제품탱크 普法宣传产品库, 법률보급 자원봉사자련맹 대오 普法志愿者联盟队伍)’의 작용을 발휘하여 법률보급선전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증강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길림성법률구조조례>의 수정 과정에서 길림성 립법기관에 법률구조 범위를 확대하고 로인권익보장 법률구조 양광행동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건의했다. ‘민법전 선전의 달’, 전국 ‘경로의 달’, 중양절 등 중요한 시점과 결부시켜 로인권익보장 법률보급 선전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지 사법국과 민정국, 로령사업위원회판공실은 고도로 중시하고 사업기제를 보완하며 관련 조치를 최적화하고 적극적으로 로인들에게 감지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는 공공법률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각지의 민정과 로령사업 부문은 ‘법률봉사로 로인 돕고 보호하기’ 행동을 2024년 로령사업의 중점 내용에 포함시켜 협조, 추진, 실행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각지는 정기적으로 사업상황을 보고하고 제때에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며 새시대 법률봉사업종의 ‘로인들을 돕고 로인들에게 혜택을 주며 로인들을 보호하자’는 량호한 형상을 보여주어 전 사회가 로인들을 존중하고 로인들을 존경하며 로인들을 사랑하고 로인들을 돕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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