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태국은 중국(향항, 오문, 대만)을 포함한 93개 국가와 지역의 관광객, 비즈니스인사, 단기 근로자에 대한 무비자입경 체류기간을 연장하였는데 1회 체류기간이 60일 이하이다. 원래는 30일이였다.
3월 1일, 중국과 태국의 일반려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비자면제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였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오늘은 2024년 11월 9일
오늘의 인물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