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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에서 떨어진 물품으로 인한 손해 누가 책임질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18일 10시00분    조회: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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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장모는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왔는데 다 먹지 못한 사과 한쪼각과 타일 한쪼각으로 차의 앞유리와 보닛이 박살난 것을 발견했다. 장모는 가해자를 찾았지만 결과가 없자 즉시 당지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조사를 한 후 구체적인 권리침해자는 호모의 9살 난 아들의 소행임을 확정했다. 호모는 비록 배상한다고 표했지만 돈을 지불받지 못한 장모는 호모와 아들을 법원에 소송하여 차량보수비 2586원을 지불할 것을 청구했다.

법관은 비록 물품은 미성년자 아들이 버렸지만 후견인으로서 아이에 대해 교양인도의 의무가 있으며 아이가 타인에게 조성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법관의 조정하에 쌍방은 조정을 달성하여 호모가 장모의 차량보수비용 2169원을 배상했다.


[법률해석]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고 떨어뜨리는 것은 도시관리의 큰 고질병이다. 담배꽁초, 양말, 음식물 찌꺼기 등 작은 물건부터 재떨이, 대걸레, 화분, 인테리어 쓰레기 등 무거운 물건에 이르기까지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은 대중의 ‘머리 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년간 민법전, 형법 수정안은 잇달아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고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 규정을 내려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고 떨어뜨리는 행위를 타당하게 심리하고 대중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행동지침을 제공해주었다.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은 공공도덕, 공서량속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률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이다. 일단 위반하면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타인에게 조성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전은 권리침해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만약 직접행위자가 아동, 정신질 환자 등 행위능력이 없거나 행위능력이 제한될 경우 직접행위자의 후견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보호자가 보호직책을 다한 경우 그 권리침해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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