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한 아마추어 축구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반칙동작으로 부상을 당했다. 이에 그는 상대 선수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에서 반칙으로 인한 부상,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가?
사고 당시 원고 김씨가 공격자로서 드리블을 하려고 할 때 피고가 발을 내밀어 공을 빼았는 바람에 원고의 중심이 불안정하여 땅에 넘어졌다. 경기 후 병원을 찾은 김씨는 오른쪽 세번째 손바닥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자비로 수술을 받았다.
원고 김씨는 자신이 손을 다친 것은 상대방이 반칙동작을 해 자기 발을 밟는 바람에 자신이 넘어지면서 다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의료비, 로동지연비, 영양비, 장애보상금 등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전녀사는 피고가 공을 막다가 오른발로 원고의 오른발을 밟았으며 당시 원고는 힘을 쓰는 상태였고 오른발이 밟힌 뒤 힘을 거두어들이지 못해 관성으로 앞으로 넘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고가 다친 것은 피고가 축구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양씨는 축구경기 자체가 위험하고 자신도 축구로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다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그가 한 것은 정규적인 수비동작으로 악의적인 반칙이 아니였으므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상은 누가 책임져야 할가?
법원은 축구경기는 일정한 위험이 있는 문화체육활동이므로 이 사건에 자발적 위험감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민법전 제1176조(자발적 위험감수 조항 규정이라고도 함)에 따르면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문화스포츠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참가자의 행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침해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기타 참가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경기영상을 분석해 원고의 부상이 피고의 공차단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피고 의 행위는 축구통제권을 다투기 위한 것이지 원고의 신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였다고 판단했다. 또 체육규칙 위반이나 반칙은 법률상 고의나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구경기 고유의 위험, 당사자의 기술수준, 피고의 동작의도와 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넘어진 부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의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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