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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전자담배 피워도 구류 및 벌금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3일 09시46분    조회: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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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탑승할 경우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수도공항공안국 북경대흥국제공항분국에 의하면 최근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승객 2명이 구류와 벌금 등 처벌을 받았다.

최근 주산에서 북경 대흥으로 향하던 항공편이 1만메터 상공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하던중 갑자기 기내에서 경보가 울렸다. 승무원들은 승객의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즉시 처리방안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외국인승객이 기내 객실 뒤편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 발견되였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경찰은 법에 따라 이 외국인승객을 파출소로 소환하여 일층 조사를 했다. 외국인승객은 전자담배를 피우면 경보가 작동하지 않을 줄 알고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실토했다.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이 외국인승객에게 행정구류처벌을 내렸다.

다른 한 사례를 보면 북경 대흥에서 산서 장치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승객들이 탑승할 때 승무원이 안전검사를 하던중 짙은 담배연기 냄새를 맡았다. 조사를 통해 승무원은 한 승객이 본인의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승무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한 결과 승객 리모는 전자담배가 흡연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기내의 흡연금지 안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본인의 좌석에서 담배를 피운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준법교양을 거쳐 리모는 심각성을 인식했다. 다만 리모의 행위가 경보가 울리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경찰은 행정벌금처벌을 부과했다.

공항경찰측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중국민용항공공안국의 민용항공질서를 수호하고 항공운수안전을 보장할 데 관한 통지’에 근거해 기내에서는 흡연(전자담배 포함)이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공안기관은 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흡연수요가 있는 승객은 터미널 앞의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민용항공기내에서는 모든 종류의 흡연(전자담배 포함)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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