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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회사 ‘갑질조항’ 무효 법원: 소비자위원회 모든 요구 지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3일 09시46분    조회: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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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소비자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은 ‘갑질조항’(霸王条款)과 관련된 소비자 민사공익소송에 대한 판결을 진행했다. 법원은 원고인 광동성 소비자위원회의 모든 요구를 지지하고 피고가 제정한 ‘갑질조항’은 무효이며 판결이 발효된 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이 판결은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갑질조항’으로 알려진 ‘불공정한 형식의 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90%에 가까운 소비자가 불공정한 형식의 조항을 경험했다. 근년에 광동소비자위원회는 ‘갑질조항’에 대한 감독을 소비자권익보호 사업의 중점으로 간주하고 전문가를 조직하여 수백개의 형식 조항을 광범위하게 수집했으며 평의와 심사를 거쳐 전형적인 ‘갑질조항’ 40개를 확정 지었다.

이중 ‘매직미러 전설’로 명명된 온라인게임은 ‘사용허가 및 봉사협의’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서버 부하를 최적화하고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원활하고 안정적인 게임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서버내 일부 비활약 가입자 계정의 게임 인물(일정 기간 미접속, 충전기록이 없고 게임 등급이 낮은 게임 인물 등 포함)에 대해 통일적, 정기적으로 계정을 페쇄하거나 파일을 삭제하고 IP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광동소비자위원회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심사와 평의를 거쳐 이 조항이 비활약 계정 식별 및 처리 규칙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계정을 정리하기 전에 가입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았기에 이는 전형적인 ‘갑질조항’에 속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 공정거래 및 재산안전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광동소비자위원회는 광주시중급인민법원에 소비자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피고의 불공정 계약 형식 조항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며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심리를 거쳐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은 최종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광동소비자위원회의 모든 요구를 지지하고 게임 관련 불공정 계약 형식 조항은 무효이다. 판결 발효일부터 즉시 삭제해야 하며 동시에 게임운영회사가 사건 관련 전부의 비용을 부담한다.

  중국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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